증권·금융범죄 양형 기준: 유형별 형량 및 감경, 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기준

증권 및 금융 범죄는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인 양형 기준은 범죄의 유형, 이득액, 범행 수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같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부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증재에 이르는 금융 범죄까지, 각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와 함께 감경 및 가중 요소, 집행유예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증권범죄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의 양형 기준입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에 따라 유형이 구분됩니다.

유형별 형량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 ~ 1년, 기본 6월 ~ 1년6월, 가중 1년 ~ 2년6월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 10월 ~ 2년6월, 기본 1년 ~ 4년, 가중 2년6월 ~ 6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 1년6월 ~ 4년, 기본 3년 ~ 6년, 가중 4년 ~ 7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감경 3년 ~ 6년, 기본 5년 ~ 9년, 가중 7년 ~ 11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감경 5년 ~ 9년, 기본 7년 ~ 11년, 가중 9년 ~ 15년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 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특별 가중 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일반 감경 요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일반 가중 요소: 비난 동기,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은 전력.
범죄 유형 정의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 시세조종 행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제2항.
  • 부정거래 행위: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범죄의 양형 기준입니다.

유형별 형량 범위
  • 제1유형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감경 ~ 8월, 기본 4월 ~ 1년, 가중 8월 ~ 2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감경 4월 ~ 1년, 기본 8월 ~ 1년6월, 가중 1년 ~ 3년.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특별 가중 요소: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일반 가중 요소: 비난 동기,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은 전력.
범죄 유형 정의
  • 제1유형: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불이행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미제출 증권 모집·매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허위 기재 또는 기재 누락,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2호 내지 제14호, 제18호),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외감법 제20조 제1항), 회계정보 위조·변조 등 (외감법 제20조 제2항).

2. 금융범죄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수재한 경우의 양형 기준입니다. 수재액에 따라 유형이 구분됩니다.

유형별 형량 범위 (수재액 기준)
  •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감경 ~ 6월, 기본 4월 ~ 1년, 가중 8월 ~ 2년.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감경 8월 ~ 2년, 기본 1년 ~ 3년, 가중 2년 ~ 4년.
  • 제3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감경 2년6월 ~ 4년, 기본 3년 ~ 5년, 가중 4년 ~ 6년.
  • 제4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감경 3년6월 ~ 6년, 기본 5년 ~ 7년, 가중 6년 ~ 8년.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 5년 ~ 8년, 기본 7년 ~ 10년, 가중 9년 ~ 12년.
  • 제6유형 (5억 원 이상): 감경 7년 ~ 10년, 기본 9년 ~ 12년, 가중 11년 이상, 무기.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수사 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특별 가중 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누범.
  • 일반 감경 요소: 가담 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일반 가중 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 임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 전력.
범죄 유형 정의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특경법 제5조 제1항, 제2항.
  •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특경법 제5조 제3항.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한 경우의 양형 기준입니다. 증재액에 따라 유형이 구분됩니다.

유형별 형량 범위 (증재액 기준)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감경 ~ 6월, 기본 4월 ~ 10월, 가중 6월 ~ 1년6월.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감경 6월 ~ 1년, 기본 10월 ~ 1년6월, 가중 1년 ~ 3년.
  •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감경 1년 ~ 2년, 기본 1년6월 ~ 2년6월, 가중 2년 ~ 4년.
  • 제4유형 (1억 원 이상): 감경 2년 ~ 3년, 기본 2년6월 ~ 3년6월, 가중 3년 ~ 5년.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특별 가중 요소: 적극적 증재,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일반 가중 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범죄 유형 정의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특경법 제6조 제1항, 제2항.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의 알선을 수재한 경우의 양형 기준입니다. 수재액에 따라 유형이 구분됩니다.

유형별 형량 범위 (수재액 기준)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감경 ~ 6월, 기본 4월 ~ 10월, 가중 6월 ~ 1년6월.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감경 6월 ~ 1년, 기본 10월 ~ 1년6월, 가중 1년 ~ 3년.
  •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감경 1년 ~ 2년, 기본 1년6월 ~ 2년6월, 가중 2년 ~ 4년.
  • 제4유형 (1억 원 이상): 감경 2년 ~ 3년, 기본 2년6월 ~ 3년6월, 가중 3년 ~ 5년.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수사 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특별 가중 요소: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 일반 감경 요소: 가담 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일반 가중 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알선 행위를 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범죄 유형 정의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특경법 제7조.

양형인자 정의 및 해석

증권 및 금융 범죄의 양형에 있어 고려되는 다양한 인자들은 각각 명확한 정의와 해석 기준을 가집니다. 이러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판단과 예측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 처리만을 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조직적 범행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 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 거래량, 거래금액 및 당해 종목의 호가관여율 등에 비추어 행위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주가의 변동폭이 매우 큰 경우, 거래량, 거래금액 및 당해 종목의 호가관여율 등에 비추어 행위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또는 벌금형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법률상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외에 사실상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경미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비난 동기: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주가 등을 부양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영권 방어 비용 확보를 위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나 공시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받은 전력 또는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 제재 관련 징계 조치를 받은 전력 등을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무 처리 과정에서의 누락, 회계 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한 판단의 오류,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 또는 알선 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수재 후 부정한 업무 처리 또는 알선 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업무 처리 또는 알선 행위 후 수재를 한 경우, 부당한 대출로 인하여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금융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적극적 요구: 증재자를 상대로 금품 기타 이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수사 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증재자에게 반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의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청탁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수재자 또는 알선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적극적 증재: 수재자 또는 알선수재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금품 기타 이익의 전달: 증재자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또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이익을 교부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알선 행위를 한 경우: 수재 후 알선 행위 또는 알선 행위 후 수재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증권 및 금융 범죄의 최종 형량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량 범위 결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 선고형 결정: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 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 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 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증권 및 금융 범죄가 여러 건 경합하는 경우, 형량은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합니다.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합니다.
  • 금융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수수, 요구, 약속한 수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유형을 결정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합니다.

이종 경합범 처리 방법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합니다.
  • 다만,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또는 금융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각 동종 경합범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 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 방법을 적용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징역형이 권고될 경우, 그 집행 여부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범 위험성 및 범행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특례: 시세조종 행위로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합니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

1.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2.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적극적 요구,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 또는 알선 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수수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적극적 증재,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소극 가담,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적극적 요구,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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