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감금, 유기·학대, 아동학대 등 인신에 대한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양형 시 범죄의 유형, 피해 정도, 가담 여부, 범행 동기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각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와 함께 감경 및 가중 요소, 그리고 집행유예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여, 관련 법률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체포·감금 범죄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체포·감금 외에 보복 목적 체포·감금, 누범 체포·감금으로 유형이 구분되며,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별도로 다룹니다.
가. 일반적 기준
유형별 형량 범위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감경 ~ 8월, 기본 6월 ~ 1년, 가중 8월 ~ 2년
- 제2유형 (보복 목적 체포·감금): 감경 4월 ~ 1년4월, 기본 10월 ~ 2년, 가중 1년 ~ 2년6월
- 제3유형 (누범 체포·감금): 감경 6월 ~ 1년6월, 기본 10월 ~ 3년, 가중 1년6월 ~ 4년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미필적 고의,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별 가중 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또는 반복적 범행, 존속인 피해자, 형법 제277조 제1항 가혹행위 해당,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2유형 제외),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3유형 제외),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상습범.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가중 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성립 제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고의성 등 고려).
적용 법조
- 일반 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체포·감금), 제2항 (존속체포·감금), 제277조 제1항 (중체포·감금) 등.
- 보복 목적 체포·감금: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 누범 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별 형량 범위
- 체포·감금치상: 감경 6월 ~ 1년6월, 기본 1년 ~ 2년, 가중 1년6월 ~ 3년.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미필적 고의,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 발생했으나 기본 범죄 미수,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별 가중 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또는 반복적 범행, 존속인 피해자, 형법 제277조 제1항 가혹행위 해당,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상습범.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가중 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성립 제외).
적용 법조
- 체포·감금치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체포·감금치상, 중체포·감금치상 등), 제2항 전문 (존속체포·감금치상 등).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별 형량 범위
- 체포·감금치사: 감경 1년6월 ~ 3년, 기본 2년 ~ 4년, 가중 3년 ~ 5년.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미필적 고의,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별 가중 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또는 반복적 범행, 존속인 피해자, 형법 제277조 제1항 가혹행위 해당,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가중 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성립 제외).
적용 법조
- 체포·감금치사: 형법 제281조 제1항 후문 (체포·감금치사 등), 제2항 후문 (존속체포·감금치사 등),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보복목적 체포·감금치사).
2. 유기·학대 범죄
타인에게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저버려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입니다.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가. 일반적 기준
유형별 형량 범위
- 제1유형 (일반 유기·학대): 감경 ~ 8월, 기본 2월 ~ 1년, 가중 6월 ~ 1년6월.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감경 2월 ~ 1년, 기본 6월 ~ 1년6월, 가중 1년 ~ 2년.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미필적 고의,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별 가중 요소: 다수의 피해자 대상 또는 반복적 범행,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상습범(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가중처벌 규정 적용 시).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가중 요소: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성립 제외).
적용 법조
- 일반 유기·학대: 형법 제271조 제1항 (유기), 제2항 (존속유기), 제272조 (영아유기), 제273조 제1항 (학대) 등.
- 중한 유기·학대: 형법 제271조 제3항 (중유기), 제4항 (중존속유기),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노인유기·학대) 등.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별 형량 범위
- 유기·학대치상: 감경 2월 ~ 1년6월, 기본 6월 ~ 2년, 가중 1년 ~ 3년.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미필적 고의,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경미한 상해,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별 가중 요소: 다수의 피해자 대상 또는 반복적 범행,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한 상해,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상습범(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가중처벌 규정 적용 시).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가중 요소: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성립 제외).
적용 법조
- 유기·학대치상: 형법 제275조 제1항 전문 (유기치상 등), 제2항 전문 (존속유기치상 등).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별 형량 범위
- 유기·학대치사: 감경 1년6월 ~ 3년, 기본 2년 ~ 4년, 가중 3년 ~ 5년.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미필적 고의,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별 가중 요소: 다수의 피해자 대상 또는 반복적 범행,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가중 요소: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성립 제외).
적용 법조
- 유기·학대치사: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유기치사 등), 제2항 후문 (존속유기치사 등).
3. 아동학대 범죄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해치는 학대 행위 및 유기, 방임, 매매, 성적 학대, 그리고 중상해, 치사, 살해에 이르는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입니다.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유형별 형량 범위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감경 2월 ~ 1년, 기본 6월 ~ 1년6월, 가중 1년2월 ~ 3년6월.
- 제2유형 (성적 학대): 감경 4월 ~ 1년6월, 기본 8월 ~ 2년6월, 가중 2년 ~ 5년.
- 제3유형 (매매): 감경 6월 ~ 2년, 기본 1년 ~ 3년, 가중 2년6월 ~ 6년.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미필적 고의,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2유형),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 특별 가중 요소: 다수의 피해자 대상 또는 반복적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1, 2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상습범(아동복지법 제72조 가중처벌 규정 적용 시).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가중 요소: 계획적인 범행,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성립 제외).
적용 법조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등.
- 성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 매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중상해·치사·살해
유형별 형량 범위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감경 1년6월 ~ 3년, 기본 2년6월 ~ 5년, 가중 4년 ~ 8년.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감경 2년6월 ~ 5년, 기본 4년 ~ 8년, 가중 7년 ~ 15년.
- 제3유형 (아동학대살해): 감경 12년 ~ 18년, 기본 17년 ~ 22년, 가중 20년 이상, 무기 이상. (3유형 해당 시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와 비교하여 중한 형량 적용)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미필적 고의,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사망 또는 중상해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 2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 특별 가중 요소: 다수의 피해자 대상 또는 반복적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사체손괴(2, 3유형),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동종 누범.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가중 요소: 계획적인 범행,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사체유기(2, 3유형),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성립 제외).
적용 법조
-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2항.
- 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 아동학대 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 등은 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제7조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양형인자 정의 및 해석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의 양형에 고려되는 다양한 인자들은 각각 명확한 정의와 해석 기준을 가집니다. 이러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판단과 예측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체포·감금 시간이 극히 짧거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피해자의 인식 결여, 일시적 감금 중 신체 활동이나 외부 연락 허용 등.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해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단순 공모에 그치고 범행을 주도하거나 실행하지 않은 경우 등.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한 경우,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등. (아동학대의 경우 단순 훈육, 교육 목적 제외).
- 처벌불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피고인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경우 등 제외).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 (재산적 피해의 약 2/3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 다른 범죄 실행 수단, 범행 발각 또는 신고 방지 목적, 경제적 대가 등 청부 체포·감금,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행한 경우 등.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경우,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등.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해 범행에 취약했고, 피고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통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장기간 반복적 범행 제외).
- 계획적인 범행: 범행 도구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 인멸 준비, 도주 계획 사전 수립 등.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성립 제외):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 경미한 상해: 치료 기간 약 2주 이하, 상해 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음, 특별한 의료 처치 불필요.
- 중한 상해: 후유 장애 또는 심한 추상 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 추가 상해 예상 등.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유기의 경우 보호 의무 위반 또는 생명·신체 안전 위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병원·파출소 등에 유기한 경우. 학대의 경우 유형력 또는 폭언, 육체적·정신적 고통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등.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유기의 경우 발견이 곤란하거나 환경이 매우 열악한 장소에 유기한 경우. 학대의 경우 고문, 강제 노역, 장시간 잠재우지 않거나 음식 제공 안 함, 흉기 휴대, 중한 폭행·협박 행사, 음란 행위 정도가 중한 경우 등.
-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아동학대): 유기, 학대, 체포·감금, 상해·폭행 등 아동학대 행위의 정도가 각 유형별로 중한 경우를 포괄하여 의미.
-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 피고인의 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아동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의 최종 형량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량 범위 결정: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피해자 또는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선고형 결정: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형량 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 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면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 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 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가 여러 건 경합하는 경우, 형량은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 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징역형이 권고될 경우, 그 집행 여부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범 위험성 및 범행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
1. 체포·감금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형법 제277조 제1항 가혹행위 해당, 체포·감금 정도가 중하거나 사망 내지 중한 상해 결과 발생,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 해당,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 가담 또는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체포·감금 정도 경미 또는 경미한 상해, 자의로 피해자 안전한 장소에 풀어줌, 상해 결과 발생했으나 기본 범죄 미수, 사망 또는 중한 상해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공범의 범행 수행 저지 또는 곤란하게 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유기·학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유기·학대 정도가 중하거나 사망 내지 중한 상해 결과 발생,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 해당,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 가담 또는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유기·학대 정도 경미 또는 경미한 상해, 사망 또는 중한 상해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공범의 범행 수행 저지 또는 곤란하게 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제외)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유기·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 해당,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 가담 또는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유기·학대 정도 경미, 사망 또는 중한 상해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음, 처벌불원, 공범의 범행 수행 저지 또는 곤란하게 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