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수용된 가족이나 지인의 영치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하셨죠? 이제는 '보관금 잔액 조회 서비스'로 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수용자가 미리 동의한 민원인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신청하고 조회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교도소에 계신 분의 영치금 잔액이 궁금할 때가 있죠? 영치금이 너무 없으면 필요한 걸 못 살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이제는 '보관금 잔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수용자가 미리 '이 사람에게 내 영치금 정보를 알려줘도 좋다'고 동의한 민원인만 잔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보관금 잔액 조회,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나요?
영치금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 교정민원콜센터(1363) 이용하기
- 교정민원콜센터(1363)에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문의하는 방법이에요.
- 상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수용자가 미리 '수용정보공개동의확인서'에 여러분을 지정해 놓았다면 영치금 잔액을 알려줄 거예요.
2.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이용하기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이에요.
- 꼭 필요해요: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수용자가 여러분을 '수용정보공개동의확인서'에 지정했다면 수용기관 이름, 수용번호, 수용자 이름을 입력해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보관금 잔액 조회할 때 꼭 알아둘 점!
잔액 조회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를 꼭 확인해 주세요.
- 수용자의 동의가 필수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용자가 '수용정보공개동의확인서'에 여러분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잔액을 조회할 수 없어요.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온라인 조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교정시설에 있는 분의 영치금 잔액,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에 알려드린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정민원콜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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