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 및 권리행사방해 범죄: 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 상세 분석

형법상 강요죄와 권리행사방해죄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의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형종과 형량을 결정하며, 피고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강요죄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형량 기준을 유형별로 상세히 다루고, 각 범죄의 법정형 및 적용법조를 명시합니다. 또한,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분석하여 실제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더 나아가, 본문 하단에는 강요죄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을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여,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강요 및 권리행사방해 양형위원회 기준 상세 보기→



1. 강요죄 형종 및 형량 기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유형별 형량 및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일반 강요): 감경 ~ 8월, 기본 6월 ~ 1년, 가중 10월 ~ 2년
  • 제2유형 (중ㆍ특수강요): 감경 4월 ~ 1년 2월, 기본 8월 ~ 2년, 가중 1년 4월 ~ 3년
  • 제3유형 (누범강요): 감경 6월 ~ 1년 6월, 기본 10월 ~ 3년, 가중 1년 6월 ~ 4년

적용 법조 및 구성 요건

  • 제1유형 (일반강요): 강요 (형법 제324조 제1항), 공동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0조).
  • 제2유형 (중ㆍ특수강요): 중강요 (형법 제326조), 특수강요 (형법 제324조 제2항).
  • 제3유형 (누범강요): 누범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누범특수강요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강요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자목, 파목(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자목, 파목(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경우,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동종 누범 (3유형 제외).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요범죄를 범한 경우(범행 고의가 있었거나 예견한 경우 등).

2. 권리행사방해 등 형량 기준

권리행사방해죄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력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유형별 형량 및 적용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감경 ~ 8월, 기본 6월 ~ 1년, 가중 10월 ~ 2년 6월
  • 제2유형 (점유강취/준점유강취): 감경 4월 ~ 1년, 기본 8월 ~ 1년 6월, 가중 1년 ~ 3년
  • 제3유형 (중권리행사방해): 감경 4월 ~ 1년 2월, 기본 8월 ~ 2년, 가중 1년 4월 ~ 3년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감경 ~ 8월, 기본 6월 ~ 1년, 가중 8월 ~ 2년

적용 법조 및 구성 요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3조).
  • 제2유형 (점유강취/준점유강취): 점유강취 (형법 제325조 제1항), 준점유강취 (형법 제325조 제2항).
  • 제3유형 (중권리행사방해): 중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6조).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동종 누범.
  •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권리행사방해 범죄를 범한 경우(강요죄와 동일하게 적용).

형량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 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1. 강요죄 집행유예 상세 기준

강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하거나, 위협적인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압박한 경우입니다. (단,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심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수치심을 줄 목적,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한 청부 강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등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범행을 의미합니다.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강요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강요된 행위의 내용 및 시간적 계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해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단발성 범행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동일 또는 유사한 강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가 누적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강요 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특별히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강요죄 또는 유사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았거나,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에 대한 명확한 고의가 아닌, 자신의 행위로 인해 강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해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거나(형법 제12조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만 했고 주도적이지 않은 경우, 또는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가는 등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폭행·협박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입니다. (단,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외).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피해자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고(재산적 피해의 약 2/3 이상) 그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입니다.
    • 공범의 범행 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공범 중 피고인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범행 수행을 방해하여 피해 확대를 막으려 노력한 경우입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해당 강요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 범행한 경우는 제외).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이전에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고인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범행이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충동성에서 비롯되었고, 치료 의지가 없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 진지한 반성 없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 계획적인 범행: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한 경우입니다.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강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공범 중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입니다.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려 시도한 경우입니다.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거나 형식적인 경우입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고 명확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우발적인 범행: 사전에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 자수 또는 내부고발: 범행 후 자수하거나 내부 비리를 고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입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반성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입니다.
    •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입니다.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공범 중 피고인의 역할이 부수적이거나 범행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 범행 후 구호 후송: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입니다.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생계 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입니다.

2. 권리행사방해 등 집행유예 상세 기준

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함에 있어 재판 절차를 악용한 경우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으로 인해 대규모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피해자가 채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받지 못하여 심각한 생계 또는 경영상의 위험에 처한 경우 등 피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권리행사방해 또는 유사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았거나,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에 대한 명확한 고의 없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권리행사방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해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거나, 범행을 단순 공모만 했고 주도적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거래 관계나 계약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피해품 자체의 가액보다 현저히 작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경미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강제집행면탈의 경우, 은닉한 재산의 집행 가능성 및 담보 가치가 낮아 채권 회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포함).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피해자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입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이전에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고인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범행이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충동성에서 비롯되었고, 치료 의지가 없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 진지한 반성 없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 계획적인 범행: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한 경우입니다.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공범 중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입니다.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려 시도한 경우입니다.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거나 형식적인 경우입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고 명확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자수 또는 내부고발: 범행 후 자수하거나 내부 비리를 고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입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반성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입니다.
    •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입니다.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공범 중 피고인의 역할이 부수적이거나 범행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 범행 후 구호 후송: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입니다.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생계 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입니다.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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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