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범죄 양형 기준: 유형별 형량 및 감경, 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기준

주거침입 범죄는 개인의 주거 평온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 그 유형과 범행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주거침입, 퇴거불응, 주거·신체 수색뿐만 아니라 누범 또는 특수주거침입의 경우까지 상세한 양형 기준을 제공합니다.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와 더불어 감경 및 가중 요소, 그리고 집행유예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 기준

일반적인 주거침입, 퇴거불응, 주거·신체 수색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입니다. 각 유형별로 권고되는 형량 범위와 감경 및 가중 요소가 있습니다.

가. 유형별 형량 범위

제1유형 (주거침입)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
  • 가중: 10월 ~ 2년
제2유형 (퇴거불응)
  • 감경: ~ 6월
  • 기본: 4월 ~ 10월
  • 가중: 8월 ~ 1년6월
제3유형 (주거·신체 수색)
  • 감경: ~ 6월
  • 기본: 4월 ~ 1년
  • 가중: 8월 ~ 2년

나. 양형 인자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유형),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주거침입 범죄를 범한 경우, 그 고의성 및 예견 가능성에 따라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 범행 유형 정의

  • 제1유형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형법 제319조 제1항)하거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침입한 경우(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 제2유형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형법 제319조 제2항) 또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퇴거불응한 경우(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 제3유형 (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경우(형법 제321조).

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하는 특수주거침입, 그리고 누범에 해당하는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입니다.

가. 유형별 형량 범위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 감경: ~ 10월
  • 기본: 6월 ~ 1년2월
  • 가중: 1년 ~ 2년6월
제2유형 (누범주거침입 등)
  • 감경: 4월 ~ 1년
  • 기본: 8월 ~ 1년4월
  • 가중: 1년2월 ~ 3년
제3유형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감경: 6월 ~ 1년6월
  • 기본: 10월 ~ 2년
  • 가중: 1년6월 ~ 3년6월

나. 양형 인자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범행 유형 정의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 등 침입하거나 퇴거불응한 경우(형법 제320조).
  • 제2유형 (누범주거침입 등):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주거 등 침입하거나 퇴거불응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 제3유형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 등 침입하거나 퇴거불응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에 따른 상습범,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유형의 주거·신체 수색)도 해당합니다.


양형인자 정의 및 해석

주거침입 범죄의 양형에 있어 고려되는 다양한 인자들은 각각 명확한 정의와 해석 기준을 가집니다. 이러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판단과 예측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실내 주거공간(이와 유사한 실내공간 포함)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 곧바로 임의 퇴거하여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 침입 당시 주거 등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 등 평온의 침해가 상당한 장시간 동안 지속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다만, 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 행위로 인한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 등을 의미합니다.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다만, 목적한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 성적 목적을 위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계획적인 범행: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등을 의미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주거침입 범죄의 최종 형량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량 범위 결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선고형 결정: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여러 건 경합하는 경우, 형량은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의 권고 형량 범위를 따르고 다수범죄 처리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경합범의 처리 방법: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징역형이 권고될 경우, 그 집행 여부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범 위험성 및 범행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주거·신체 수색에 한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약물중독, 알콜중독,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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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