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범죄는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유형과 포탈 또는 수수 금액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 조세포탈, 특가법상 조세포탈,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네 가지 주요 조세 범죄 유형에 대한 법원의 권고 형량 범위와 더불어 감경 및 가중 요소, 그리고 집행유예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일반 조세포탈
일반 조세포탈은 세액 규모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포탈 세액이 전체 신고·납부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 유형별 형량 범위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0월
- 가중: 8월 ~ 1년2월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6월 ~ 1년
- 기본: 8월 ~ 1년2월
- 가중: 1년 ~ 2년
제3유형 (5억 원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지만 포탈세액이 신고·납부세액의 30% 이상)
- 감경: 8월 ~ 1년6월
- 기본: 1년 ~ 2년
- 가중: 1년6월 ~ 2년6월
나. 양형 인자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자수·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가중 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 요소: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범행 유형 정의
- 제1유형: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 제2유형: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 제3유형: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서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세액 또는 결정·고지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2.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른 조세포탈은 포탈 세액의 규모가 크며, 이에 따라 형량이 더욱 중하게 가중됩니다.
가. 유형별 형량 범위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감경: 1년6월 ~ 2년6월
- 기본: 2년 ~ 4년
- 가중: 3년 ~ 5년
제2유형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 감경: 2년6월 ~ 5년
- 기본: 4년 ~ 6년
- 가중: 5년 ~ 8년
제3유형 (200억 원 이상)
- 감경: 4년 ~ 7년
- 기본: 5년 ~ 9년
- 가중: 8년 ~ 12년
나. 양형 인자
일반 조세포탈과 동일한 양형인자가 적용됩니다.
다. 범행 유형 정의
- 제1유형: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제2유형: 포탈세액 등이 연간 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인 경우.
- 제3유형: 포탈세액 등이 연간 200억 원 이상인 경우.
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가. 유형별 형량 범위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 ~ 10월
- 기본: 6월 ~ 1년
- 가중: 10월 ~ 1년2월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 6월 ~ 1년
- 기본: 8월 ~ 1년2월
- 가중: 1년 ~ 2년
제3유형 (50억 원 이상)
- 감경: 8월 ~ 1년6월
- 기본: 1년 ~ 2년
- 가중: 1년6월 ~ 2년6월
나. 양형 인자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중 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요소: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이종 누범 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범행 유형 정의
- 제1유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 포함).
- 제2유형: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제3유형: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4.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며, 그 규모에 따라 엄격한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 유형별 형량 범위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 6월 ~ 1년6월
- 기본: 1년 ~ 2년
- 가중: 1년6월 ~ 3년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 1년6월 ~ 2년6월
- 기본: 2년 ~ 4년
- 가중: 3년 ~ 5년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 감경: 2년 ~ 4년
- 기본: 3년 ~ 6년
- 가중: 5년 ~ 7년
나. 양형 인자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동일한 양형인자가 적용됩니다.
다. 범행 유형 정의
- 제1유형: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 포함).
- 제2유형: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 제3유형: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양형인자 정의 및 해석
조세 범죄의 양형에 있어 고려되는 다양한 인자들은 각각 명확한 정의와 해석 기준을 가집니다. 이러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판단과 예측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포탈세액에 비하여 미미하거나, 실제 거래는 있었으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조세포탈에 이른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간과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산입될 익금이나 손금의 확정시기의 조작 등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계획적·조직적 범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증거인멸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내부비리 고발: 구조적 탈세행위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 또는 세무조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탈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또는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 포함) 또는 피고인이 담보의 제공이나 분할납부의 약속 등으로 장래 포탈세액 중 약 2/3 이상을 자진하여 납부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피고인의 재산에 체납처분이 집행되어 포탈세액 중 약 1/3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의한 경우 포함)를 의미합니다.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포탈세액의 징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외형 부풀리기 등을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와 관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조세 범죄의 최종 형량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량 범위 결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 선고형 결정: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 기준이 설정된 조세 범죄가 여러 건 경합하는 경우, 형량은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 포탈세액 또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합니다.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 범위 하한을 한도로 합니다.
- 이종경합범 처리 방법: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징역형이 권고될 경우, 그 집행 여부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범 위험성 및 범행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조세포탈 유형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계획적·조직적 범행,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일반 조세포탈 유형),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단지 조세의 납부시기가 연기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임이 명백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포탈한 조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서면에 의한 경고, 회계감사 또는 과세관청의 실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조세포탈을 저지른 경우,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었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또는 포탈한 조세의 납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계획적·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유형),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행위 또는 세무공무원의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내부비리 고발.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세무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중단 등을 내세우며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요구한 경우, 세무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