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범죄 양형 기준: 유형별 형량과 감경, 가중 요소와 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

약취, 유인, 인신매매 범죄는 그 수법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한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단순 약취·유인부터 신체 침해, 재물 요구,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각 범죄 유형별로 법원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와 감경 및 가중 요소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은닉ㆍ국외이송ㆍ모집ㆍ운송ㆍ전달 포함)만 한 경우

사람을 불법적으로 데려가거나 유인하고, 인신매매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대상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 절에서는 단순 약취·유인부터 특정 목적을 가진 약취·유인·인신매매까지, 각 유형별 권고 형량과 양형 인자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가. 제1유형 (단순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유형별 권고 형량
  • 감경: 6월 ~ 1년6월
  • 기본: 1년 ~ 2년6월
  • 가중: 2년 ~ 4년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형법 제287조)
  •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1항)
  •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된 사람을 수수ㆍ은닉 (형법 제292조 제1항)
  • 형법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ㆍ운송ㆍ전달 (형법 제292조 제2항)

나. 제2유형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유형별 권고 형량
  • 감경: 8월 ~ 2년
  • 기본: 1년 ~ 3년
  • 가중: 2년6월 ~ 4년6월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약취ㆍ유인 (형법 제288조 제1항)
  •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2항)

다. 제3유형 (노동력 착취ㆍ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ㆍ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등)

유형별 권고 형량
  • 감경: 1년 ~ 2년6월
  • 기본: 1년6월 ~ 3년6월
  • 가중: 3년 ~ 6년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노동력착취ㆍ성매매ㆍ성적착취ㆍ장기적출 목적 약취ㆍ유인 (형법 제288조 제2항)
  • 국외이송 목적 약취ㆍ유인 (형법 제288조 제3항)
  • 약취ㆍ유인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8조 제3항)
  • 노동력착취ㆍ성매매ㆍ성적착취ㆍ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3항)
  •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형법 제289조 제4항)
  • 매매된 사람을 국외이송 (형법 제289조 제4항)

라. 제4유형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유형별 권고 형량
  • 감경: 2년6월 ~ 5년
  • 기본: 4년 ~ 6년
  • 가중: 5년 ~ 8년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마. 제5유형 (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유형별 권고 형량
  • 감경: 4년 ~ 7년
  • 기본: 6년 ~ 9년
  • 가중: 7년 ~ 10년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살해 목적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 감경: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일반양형인자:
    • 감경: 소극 가담,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2인 이상 공동 범행,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약취·유인·인신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본 절에서는 신체 침해 유형별 권고 형량 및 양형 인자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가. 제1유형 (피약취자 등 치상)

유형별 권고 형량
  • 감경: 1년 ~ 3년
  • 기본: 2년 ~ 4년
  • 가중: 3년 ~ 6년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2항)

나. 제2유형 (피약취자 등 상해)

유형별 권고 형량
  • 감경: 1년6월 ~ 3년6월
  • 기본: 3년 ~ 5년
  • 가중: 4년 ~ 7년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경우 (형법 제290조 제1항)

다. 제3유형 (피약취ㆍ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인질상해ㆍ치상/인질강도상해ㆍ치상)

유형별 권고 형량
  • 감경: 2년6월 ~ 5년
  • 기본: 4년 ~ 7년
  • 가중: 5년 ~ 9년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약취ㆍ유인 후 폭행ㆍ상해ㆍ감금ㆍ유기ㆍ가혹행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3호)
  • 인질상해ㆍ치상 (형법 제324조의3)
  • 인질강도상해ㆍ치상 (형법 제337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 감경: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경미한 상해,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3유형 중 피약취ㆍ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의 경우는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일반양형인자:
    • 감경: 소극 가담,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2인 이상 공동 범행,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한 경우

약취·유인 이후 재물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본 절에서는 재물 관련 약취·유인 범죄의 유형별 권고 형량 및 양형 인자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가. 제1유형 (인질강요/인질강도)

유형별 권고 형량
  • 감경: 2년 ~ 3년6월
  • 기본: 2년6월 ~ 5년
  • 가중: 3년6월 ~ 7년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인질강요 (형법 제324조의2)
  • 인질강도 (형법 제336조)

나. 제2유형 (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요구)

유형별 권고 형량
  • 감경: 4년 ~ 7년
  • 기본: 5년 ~ 8년
  • 가중: 7년 ~ 11년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요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다. 제3유형 (13세 미만 미성년자 재물 등 취득)

유형별 권고 형량
  • 감경: 6년 ~ 9년
  • 기본: 8년 ~ 12년
  • 가중: 10년 ~ 15년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 감경: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2, 3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일반양형인자:
    • 감경: 소극 가담,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2인 이상 공동 범행,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약취·유인·인신매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이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매우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본 절에서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유형별 권고 형량 및 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가. 제1유형 (피약취자 등 치사)

유형별 권고 형량
  • 감경: 2년6월 ~ 5년
  • 기본: 4년 ~ 7년
  • 가중: 6년 ~ 9년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91조 제2항)

나. 제2유형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치사/인질치사/인질강도치사)

유형별 권고 형량
  • 감경: 6년 ~ 11년
  • 기본: 9년 ~ 13년
  • 가중: 11년 이상, 무기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2 제2항 제4호)
  • 인질치사 (형법 제324조의4)
  • 인질강도치사 (형법 제338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 감경: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2유형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치사의 경우는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감경: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 가중: 2인 이상 공동범행,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의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특정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와 같이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여러 건 경합하는 경우, 형량은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징역형이 권고될 경우, 그 집행 여부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범 위험성 및 범행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경미한 상해.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은 약취ㆍ유인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반복적 범행은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발적 범행은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 준비가 없고, 범행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 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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