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 양형 기준: 유형별 형량과 감경, 가중 요소 및 집행유예 기준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그 심각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대한 법원의 권고 형량 범위와 더불어 감경 및 가중 요소, 그리고 집행유예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 피해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므로 각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 유형별 형량 범위

제1유형 (정보통신망 침입 등)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6월
  • 가중: 1년 ~ 3년6월
제2유형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 감경: 4월 ~ 1년6월
  • 기본: 6월 ~ 2년6월
  • 가중: 1년6월 ~ 4년

나. 양형 인자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가중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범행 유형 정의

  • 제1유형 (정보통신망 침입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 침해, 도용, 누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제2유형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는 공포심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융통 등과 같은 행위를 포괄합니다.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유형별 형량 범위

제1유형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 감경: ~ 6월
  • 기본: 4월 ~ 8월
  • 가중: 6월 ~ 1년
제2유형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등)
  • 감경: ~ 6월
  • 기본: 4월 ~ 1년
  • 가중: 8월 ~ 2년

나. 양형 인자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유형)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인 경우(2유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 가중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 범죄로 인한 융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 일반적 수사 협조
  • 가중 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2유형)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1유형)

다. 범행 유형 정의

  • 제1유형 (공포심 유발 문언 등 반복 도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제2유형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 등):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중개·권유·광고한 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는 개인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 통신비밀 등을 부정하게 취득, 이용, 누설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및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 유형별 형량 범위

제1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 감경: ~ 6월
  • 기본: 4월 ~ 1년
  • 가중: 8월 ~ 2년
제2유형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6월
  • 가중: 1년 ~ 3년6월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 감경: 6월 ~ 1년4월
  • 기본: 8월 ~ 2년6월
  • 가중: 2년 ~ 5년

나. 양형 인자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적 수사 협조
  • 가중 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범행 유형 정의

  • 제1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위치정보 무단 수집 등):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는 행위,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제2유형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목적 초과 이용,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권한 없는 개인정보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 신용정보 무단 변경/삭제/이용, 개인신용정보 목적 외 이용, 개인위치정보 누설/변조/훼손/공개 등을 의미합니다.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교사·알선하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누설/이용하는 행위, 또는 우편물 검열, 전기통신 감청, 타인간 대화 녹음/청취, 통신 또는 대화 내용 공개/누설 행위를 의미합니다.

양형인자 정의 및 해석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의 양형에 있어 고려되는 다양한 인자들은 각각 명확한 정의와 해석 기준을 가집니다. 이러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판단과 예측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주도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궁핍한 가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침해된 정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양이 극히 적은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 타인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다수의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피해를 입거나,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나 비밀이 침해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일반적 수사 협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 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해자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진실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죄로 인한 융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유형): 금전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범행으로 인한 융통액이 매우 큰 경우, 영업장의 수가 많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자금을 융통하여 준 상대방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의 최종 형량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량 범위 결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선고형 결정: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여러 건 경합하는 경우, 형량은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징역형이 권고될 경우, 그 집행 여부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범 위험성 및 범행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진지한 반성 없음,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적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유형), 범죄로 인한 융통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2유형),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공포심·불안감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유형),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범행인 경우(2유형),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2유형),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1유형), 진지한 반성 없음,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1유형), 일반적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중대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또는 폐해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진지한 반성 없음,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적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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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