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범죄 양형 기준: 유형별 형량과 감경, 가중 요소 및 집행유예 기준

절도 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하는 행위로, 그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한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 재산에 대한 절도, 그리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대한 법원의 권고 형량 범위와 더불어 감경 및 가중 요소, 그리고 집행유예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는 피해 규모, 범행 수법, 침입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로 권고 형량 범위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유형별 형량 범위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 감경: ~ 6월
  • 기본: 4월 ~ 8월
  • 가중: 6월 ~ 1년
제2유형 (일반절도)
  • 감경: 4월 ~ 10월
  • 기본: 6월 ~ 1년6월
  • 가중: 10월 ~ 2년
제3유형 (대인절도)
  • 감경: 6월 ~ 1년
  • 기본: 8월 ~ 2년
  • 가중: 1년 ~ 3년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 8월 ~ 1년6월
  • 기본: 1년 ~ 2년6월
  • 가중: 1년6월 ~ 4년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봅니다.

나. 양형 인자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소극 가담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단, 고의적 만취 등 예외 규정 있음)

다. 범행 유형 정의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고,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며, 재물의 가치가 경미한 절도를 의미합니다 (예: 옥외 방치물 취거, 상점 진열 상품 취거).
  • 제2유형 (일반절도): 제1, 3, 4유형에 속하지 않는 절도를 의미합니다.
  • 제3유형 (대인절도): 일정한 수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범위 내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날치기, 소매치기, 취객 대상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를 의미합니다.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2. 특별 재산에 대한 절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 재산에 대한 절도는 일반 재산 절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재산의 가치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형량 또한 가중됩니다.

가. 유형별 형량 범위

제1유형 (가치가 높은 재산)
  • 감경: 1년 ~ 2년6월
  • 기본: 1년6월 ~ 3년
  • 가중: 2년6월 ~ 4년
제2유형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감경: 1년6월 ~ 3년
  • 기본: 2년 ~ 4년
  • 가중: 3년 ~ 6년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수 개의 절도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절도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봅니다.

나. 양형 인자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소극 가담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범행 유형 정의

  • 제1유형 (가치가 높은 재산):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의 절도,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절도,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절도,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 등에 대한 절도,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 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절도,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를 의미합니다.
  • 제2유형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절도, 임산물 절도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절도,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를 의미합니다.

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는 공동상습ㆍ누범 절도와 상습누범 절도로 구분되며,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가. 유형별 형량 범위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 감경: 1년 ~ 2년6월
  • 기본: 1년6월 ~ 3년
  • 가중: 2년6월 ~ 4년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 감경: 1년6월 ~ 3년
  • 기본: 2년 ~ 4년
  • 가중: 3년 ~ 6년

나. 양형 인자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생계형 범죄
    • 피해 경미
    • 소극 가담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가중 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범행 유형 정의

  • 제1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 또는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양형인자 정의 및 해석

절도 범죄의 양형에 있어 고려되는 다양한 인자들은 각각 명확한 정의와 해석 기준을 가집니다. 이러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판단과 예측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주도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생계형 범죄: 궁핍한 가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치료비나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등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제4유형): 제4유형(침입절도) 중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를 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절도 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거나, 특별재산이 아니더라도 절도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산림문화자산,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특별재산이 일반적으로 소재하는 장소와 무관한 곳에서 특별재산에 대한 인식 또는 절취 목적이 없는 절도 범행의 기회에 우연히 특별재산에 해당하는 물품을 절취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피해품의 물색 또는 피해품에 대한 점유의 취득ㆍ운반 등에 있어서 일정한 수법이나 기술 등을 이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피해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도구를 사용한 경우, 또는 절도 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해자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진실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절도 범죄의 최종 형량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량 범위 결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선고형 결정: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여러 건 경합하는 경우, 형량은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징역형이 권고될 경우, 그 집행 여부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범 위험성 및 범행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절도 범죄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피해 회복 없음.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피해 경미,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합니다. 반복적 범행은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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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