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 보관, 유통 등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후속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범행과 영업적, 조직적, 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대한 법원의 권고 형량 범위와 더불어 감경 및 가중 요소, 그리고 집행유예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접근매체 관련 불법 행위를 포함하며, 범행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 범행과 영업적, 조직적, 범죄 이용 목적의 범행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그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가. 유형별 형량 범위
제1유형 (일반적 범행)
- 감경: ~ 8월
- 기본: 4월 ~ 1년
- 가중: 8월 ~ 2년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 감경: ~ 10월
- 기본: 6월 ~ 1년6월
- 가중: 1년 ~ 4년
나. 양형 인자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가중 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그 피해자의 처벌불원
- 가중 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범행 유형 정의
- 일반적 범행: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의미합니다.
-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다른 범죄(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 대여ㆍ대여받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 질권설정, 알선ㆍ중개ㆍ광고 또는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양형인자 정의 및 해석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에 있어 고려되는 다양한 인자들은 각각 명확한 정의와 해석 기준을 가집니다. 이러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판단과 예측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주도하지 않은 경우, 가족·고용관계 등으로 긴밀한 인적 관계에 있는 본범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범행에 이른 경우, 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단순가담(2유형 중 조직적 범행):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생계형 범죄: 궁핍한 가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치료비나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등 생계 유지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유흥비나 도박비 마련과 같이 범행 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후속범죄(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그 폐해가 중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후속범죄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다수범죄 처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일반적 수사협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 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최종 형량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량 범위 결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 선고형 결정: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여러 건 경합하는 경우, 형량은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징역형이 권고될 경우, 그 집행 여부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범 위험성 및 범행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일반적 수사협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후속범죄에 대한 피해 회복 또는 그 피해자의 처벌불원.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