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말지는 피고인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양형기준은 이러한 집행유예 결정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어떤 필요성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또한,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가 집행유예 여부 결정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실형이 권고되고,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가 권고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개요부터 구체적인 적용 방법,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복잡한 집행유예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합리적인 사법 판단의 기준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필요성 및 개요
양형기준은 양형인자에 관한 평가원칙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관한 평가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과 양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에 비해 집행유예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더 중하게 고려됩니다.
- 실형 또는 집행유예에 대한 권고 기준은 주요참작사유 평가를 기초로 설정되는데, 형량 기준과는 다른 평가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준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중 택일적 선택만 가능하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형량 범위는 감경, 기본, 가중의 3단계로 구분되며 각 영역이 일부 중첩되어 개별 양형인자의 지나친 영향력을 조정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경우, 실형과 집행유예 중 택일만 가능하여 형량 범위처럼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과정이 없어 불합리하거나 편차가 큰 양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양형기준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경우를 설정하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 관련 요소가 명확한 사건에서만 명시적 권고를 합니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금고형 또는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집행유예 권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집행유예를 권고합니다.
- 2. 실형 권고: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실형을 권고합니다.
- 3. 종합적 고려 (선택 가능):
-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만,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
-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의 구체적 적용 방법
집행유예 기준은 참작사유를 활용하여 실형 권고, 집행유예 권고, 그리고 '선택 가능'의 세 가지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 실형 또는 집행유예 권고 판단: 주요참작사유의 개수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가 권고됩니다.
-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실형이 권고됩니다.
- 실형과 집행유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주요긍정사유와 주요부정사유의 개수가 동일하거나 1개만 차이 날 때.
- 주요참작사유 중 긍정사유 또는 부정사유 중 어느 한쪽이 2개 이상 많더라도,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을 때.
이때는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집행유예 여부 결정 사례]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
- 제1사례 (살인미수): 주요부정사유(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피해 회복 없음)가 주요긍정사유(형사처벌 전력 없음)보다 2개 이상 많고, 일반긍정사유(진지한 반성)도 1개에 불과하여 실형이 권고됩니다.
- 제2사례 (뇌물수수): 주요부정사유(적극적 요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만 2개 이상 존재하고, 일반긍정사유(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도 1개에 불과하여 실형이 권고됩니다.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경우:
- 제1사례 (살인미수): 일반긍정사유(범행 후 구호 후송)와 일반부정사유(사회적 유대관계 결여)의 개수는 동일하나, 주요긍정사유(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가 주요부정사유(계획적 살인 범행)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집행유예가 권고됩니다.
- 제2사례 (뇌물수수): 주요긍정사유(현저한 개전의 정,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집행유예가 권고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한 경우:
- 제1사례 (살인미수): 주요부정사유(중한 상해)가 1개에 불과하여 실형이 반드시 적합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 제2사례 (뇌물수수): 주요긍정사유(현저한 개전의 정,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주요부정사유(적극적 요구)보다 1개 많은 것에 불과하여 집행유예가 반드시 적합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형과 집행유예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