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완벽 해부: 개념, 기간, 정지, 그리고 예외까지

법률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 중 하나인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해당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제한을 넘어,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수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거가 소실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대한 범죄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시효가 정지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범죄의 경중(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등)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 다양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시효는 범죄 행위 종료 시점부터 시작되지만, 범인의 해외 도피, 공범에 대한 공소 제기, 재정신청, 미성년자 및 아동학대 관련 특정 범죄, 그리고 대통령 재직 기간 등 특수한 경우에는 그 진행이 정지됩니다. 내란죄, 외환죄, 살인죄 등 일부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사회 정의 실현과 과학수사의 발전을 반영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공소시효의 개념과 법적 의의

공소시효(公訴時效)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로, 죄를 범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기소할 수 있는 권리)이 소멸되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사시효의 일종으로, 형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단순히 "시효"라고 하면 주로 공소시효를 의미합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법적 의의와 존재 이유를 가집니다.

  • 국가형벌권의 자기 구속: 범죄자를 신속하게 잡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된 사건에 대해 법적 관계를 종결함으로써 피의자나 피고인의 불확실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사회 질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한정된 수사 자원을 장기 미제 사건에 무한정 투입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고, 현재 발생하는 다른 범죄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증거 보전의 어려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건 현장이 변하거나 증거물이 소실되고, 증인의 기억이 흐려지는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고려합니다. 이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만약 공소가 이미 제기되었다면 법원은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유지되어 법리상 무죄가 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공소시효의 시작 시점과 기간 계산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즉시범: 범행이 기수(범죄가 완성)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예: 절도죄, 폭행죄)
  • 계속범: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해당 범행이 완전히 종료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예: 감금죄 - 감금이 끝난 시점부터, 불법 감금 상태가 해소된 시점부터)
  • 공범: 공범이 여러 명인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이 기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

시효 기간 계산에는 일반적인 기간 계산 방식과 달리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2023년 12월 20일 14시에 발생한 상해죄(공소시효 7년)의 경우, 12월 20일을 포함하여 7년을 계산하여 2030년 12월 19일 24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소시효의 일반적인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범죄의 법정 최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2007년 12월 20일 이전의 범죄에는 개정 이전의 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007년 12월 20일 이전: 1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2007년 12월 20일 이전: 10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2007년 12월 20일 이전: 7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2007년 12월 20일 이전: 5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2007년 12월 20일 이전: 3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2007년 12월 20일 이전: 2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기간 계산의 특례:

  • 두 개 이상의 형이 병과되는 범죄: 무거운 형에 따라 시효 기간이 결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 예를 들어,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데,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무거우므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 형의 가중 또는 감경: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않은 원래의 법정형에 의해 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1조). 예를 들어, 상습상해죄로 형이 가중되어도 공소시효는 여전히 상해죄의 기본 공소시효인 7년입니다.

공소시효의 특례 및 예외적 배제

일부 범죄는 그 특성상 공소시효가 일반 원칙과 다르게 적용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영구 처벌 가능)

다음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범행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 살인죄 중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 강간 등 살인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 13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특정 성폭력 범죄 (준강간, 유사강간,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의제강제추행 및 그 상해·치상, 살인·치사)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 규정은 시행 전 발생한 범죄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됩니다.
  • 사람을 살해한 범죄 중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이는 속칭 태완이법으로 불리며,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전 범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2000년 7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살인 사건은 제외됩니다.

개별 법률에 따른 특칙

일부 법률은 해당 범죄에 대해 특별한 공소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범죄 (DNA 증거): 강간과 추행의 죄는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 국민투표법 위반죄: 투표일 후 3개월. 범인이 도피한 경우 1년 (국민투표법 제122조).
  • 정치 운동 관련 공무원 범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죄 중 정치 운동죄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2항).
  • 공직선거법 위반죄: 해당 선거일 후 6개월 (선거일 후 범죄는 행위일로부터 6개월). 예외적으로 도피 시 3년, 국외 범행 시 5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시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 군무이탈죄: 공소시효는 10년이나, 각군 참모총장의 복귀 명령이 반복되면 명령위반죄(5년)로 계속 처벌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잠시 멈추었다가 특정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진행되는 정지 개념을 가집니다. 이는 민법의 소멸시효의 '중단'과는 달리, 이미 진행된 기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었다가 이어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 공소의 제기: 공소를 제기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 제기: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공소 제기는 다른 공범자들에게도 시효 정지의 효력을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다만, 이러한 효력은 '공소 제기'에 한정되며, 국외 도피 등 다른 시효 정지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범'은 형법총칙상 공범을 의미하며, 대향범 등 필요적 공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범인 또는 피고인의 국외 도피:
    • 범인 (피의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1997년 1월 1일 시행).
    • 피고인: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의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4항, 2024년 2월 13일 신설). 이 개정 규정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시행 당시 의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며, 시행 전 국외 도피 기간도 포함됩니다.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러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해도 충분하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검찰 측에서 도피 목적임을 입증해야 하며, 피의자나 피고인 측에서도 도피 목적이 아님을 증명할 객관적인 사정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재정신청: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보호 처분: 소년부 판사의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부터 해당 보호 처분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소년법 제54조).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 대통령의 재직 기간: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등).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권으로 해석됩니다.

의제 공소시효

의제 공소시효(擬制公訴時效)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2007년 개정 전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25년 동안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이 의제 공소시효도 정지됩니다.

공소시효 완성의 법적 효과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공소 제기 전: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 공소 제기 후: 법원이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 형 선고 후: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됩니다.

공소시효는 단순히 범죄를 잊는 것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정의 실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강력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와 도피범에 대한 시효 정지 규정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회의 요구와 과학수사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법률 정보 확인하기

다음 이전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이 블로그는 형법, 민법, 소송법 등 법령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입법 취지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