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폭행, 위계, 공용물 파괴 처벌 및 집행유예 상세 분석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국가의 공권력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넘어, 위계(속임수)를 사용하거나 공용물을 손상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무원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양형기준을 유형별로 상세히 분석하고, 각 범죄에 적용되는 형종 및 형량 기준,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룹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감경 및 가중 요소를 명확히 제시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법적 의미와 처벌 수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공무집행방해: 형종 및 형량 기준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고 국가의 권능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방식과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 6월
    • 가중: 1년 ~ 4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 (형법 제136조 제1, 2항, 제144조 제1항)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 4월 ~ 10월
    • 기본: 8월 ~ 1년 6월
    • 가중: 1년 ~ 3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형법 제137조)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일반가중인자 반영: 범행 고의, 예견, 면책사유 삼기 위한 자의적 만취 등 / 감경인자 미반영: 범행 고의 없음, 예견 못 했으나 해악 미칠 소질 있는 경우 등)

2. 공용물무효·파괴: 형종 및 형량 기준

공용물무효·파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물건, 전자기록 등을 손상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등을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물건의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 6월
    • 가중: 1년 ~ 4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 제2유형 (공용물파괴):
    • 감경: 6월 ~ 1년 6월
    • 기본: 10월 ~ 2년 6월
    • 가중: 2년 ~ 5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 (형법 제141조 제2항, 제144조 제1항)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형종 및 형량 기준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또는 특수공용물무효·파괴죄를 범하여 공무원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야기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 1년 6월 ~ 3년
    • 기본: 2년 ~ 4년
    • 가중: 3년 ~ 7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파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 (형법 제144조 제2항)
  • 제2유형 (특수공무방해치사):
    • 감경: 3년 ~ 6년
    • 기본: 5년 ~ 8년
    • 가중: 7년 ~ 10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파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함 (형법 제144조 제2항)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형량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평가 후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한다.
  •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행유예 상세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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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