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맡긴 물건, 이렇게 찾아가세요! (보관품 반환 절차 안내)

자녀분이 갑자기 체포되는 바람에, 당시 가지고 있던 가방이나 지갑 같은 물건들을 찾아가려고 오셨군요. 개인 소유의 물건이라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텐데요. 수용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꼭 필요하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자녀분이 갑자기 구속되면서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교정시설에 맡기셨는데, 그걸 찾으러 오셨군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 소유의 물건이라서 수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해서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기
법령 정보 확인하기




자녀분이 맡긴 보관품, 이렇게 찾아가세요! (보관품 반환 절차)

보관품을 돌려받는 절차를 '보관품 반환'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자녀분(수용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 자녀분이 먼저 신청해야 해요: 자녀분이 직접 교정기관에 '보관품 반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 신청서에는 물건을 받아가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반환할 물품 목록을 정확하게 적어야 해요.
  • 당일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자녀분이 작성한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방문하셨을 때 그 물품을 당일에 바로 찾아가실 수 있어요.
  • 택배로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자녀분이 '택배로 반환해달라'고 신청했다면, 교정기관에서 직접 택배로 물품을 보내준답니다.

물품을 원활하게 받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자녀분에게 미리 접견이나 전화, 편지 등을 통해서 '보관품 반환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물건을 받으러 오셨을 때 훨씬 빠르고 편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답니다.

갑자기 생긴 일로 많이 힘드셨겠지만, 절차에 맞춰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조회 방법
자세히 보기
다음 이전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이 블로그는 형법, 민법, 소송법 등 법령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입법 취지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