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이 구속될 때 맡긴 물건들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아이도 돌봐야 하고 바쁘셔서 직접 구치소에 가기 어려우시죠? 혹시 택배로 보내줄 수는 없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다행히 모든 물품을 직접 가지러 가지 않아도 된답니다. 어떤 물품은 택배로 받을 수 있고, 어떤 물품은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남편분이 구속될 때 맡긴 물건들을 찾아가라고 하는데, 아이도 돌봐야 하고 바쁘셔서 직접 구치소에 가는 게 부담스러우시죠? "혹시 택배로 보내주면 안 될까?"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모든 물품을 꼭 직접 가지러 가지 않아도 된답니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 택배로 받을 수도 있고, 직접 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보관품은 '특별 보관품'과 '일반 보관품'으로 나뉘어요!
교정기관에 처음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물품, 즉 수용자 휴대품은 그 종류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답니다.
- 특별 보관품: 귀금속, 시계, 인감도장, 휴대폰, 카드, 통장 등 잃어버리거나 파손되면 안 되는 중요한 물건들**을 말해요.
- 일반 보관품: 특별 보관품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물품들 (옷, 신발, 책 등)을 뜻합니다.
물품 종류에 따라 반환 방법이 달라져요!
남편분이 물건을 돌려달라고 신청(반환 신청)한 경우, 여러분이 받아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일반 보관품: 택배로도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실 수도 있답니다.
- 특별 보관품: 이 물품들은 잃어버리거나 손상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셔야 해요. 택배로는 보내주지 않는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중요 유의사항)
어떤 물품이든 상관없이, 수용자가 반환을 신청한 그 민원인(수령인)에게만 물품이 전달돼요. 그러니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잊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 물품을 받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중요한 물건이라면 직접 방문하셔서 안전하게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네요. 일반 물품은 택배로도 가능하니 남편분과 잘 상의하셔서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