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은 범행의 경중, 피해의 정도, 범행 동기, 가담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 상해, 폭행, 협박과 같은 범죄는 그 유형과 발생 결과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형량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폭력범죄의 주요 유형별 양형 기준과 각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그리고 집행유예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폭력범죄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일반적인 상해 범죄
일반적인 상해는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의 정도와 범행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양형이 결정됩니다.
가. 형량 범위
-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 2개월 ~ 10개월, 기본 4개월 ~ 1년6개월, 가중 6개월 ~ 2년6개월
- 제2유형 (중상해): 감경 6개월 ~ 1년6개월, 기본 1년 ~ 2년, 가중 1년6개월 ~ 4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감경 2년 ~ 4년, 기본 3년 ~ 5년, 가중 4년 ~ 8년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감경 6개월 ~ 1년6개월, 기본 1년 ~ 2년, 가중 1년6개월 ~ 3년
나.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미필적 고의, 경미한 상해(1, 4유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 책임, 사망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3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별 가중 요소: 범행 주도 또는 지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행사, 위험한 물건 휴대(특수상해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 범행, 중한 상해(1, 4유형),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공무집행방해, 잔혹한 범행 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 상습범, 동종 누범.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가중 요소: 2인 이상 공동 범행,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특정 조건 충족 시).
다. 적용 법조
- 일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항,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64조.
- 중상해: 형법 제258조 제1, 2, 3항, 형법 제264조.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59조 제1, 2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 보복목적 상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
특수상해 및 누범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상습적으로 상해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상해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가. 형량 범위
- 제1유형 (특수상해): 감경 4개월 ~ 1년, 기본 6개월 ~ 2년, 가중 1년 ~ 3년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감경 10개월 ~ 2년, 기본 1년6개월 ~ 3년6개월, 가중 2년 ~ 5년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감경 1년6개월 ~ 3년, 기본 2년 ~ 4년, 가중 3년 ~ 6년
나.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미필적 고의,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 책임,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별 가중 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 범행,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제외),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공무집행방해, 잔혹한 범행 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 상습범.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가중 요소: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특정 조건 충족 시).
다. 적용 법조
-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64조.
-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형법 제264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
- 누범특수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
3. 폭행 범죄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그 결과 및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 형량 범위
- 제1유형 (일반폭행): 감경 ~ 8개월, 기본 2개월 ~ 10개월, 가중 4개월 ~ 1년6개월
- 제2유형 (폭행치상): 감경 2개월 ~ 1년6개월, 기본 4개월 ~ 2년, 가중 6개월 ~ 3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감경 1년6개월 ~ 3년, 기본 2년 ~ 4년, 가중 3년 ~ 5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감경 10개월 ~ 2년, 기본 1년6개월 ~ 3년, 가중 2년 ~ 4년
- 제5유형 (운전자 폭행치사): 감경 2년 ~ 4년, 기본 3년 ~ 5년, 가중 4년 ~ 8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감경 2개월 ~ 1년2개월, 기본 4개월 ~ 1년10개월, 가중 6개월 ~ 2년4개월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감경 4개월 ~ 1년4개월, 기본 10개월 ~ 2년, 가중 1년 ~ 2년6개월
나.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미필적 고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1, 6, 7유형), 경미한 상해(2, 4유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 책임, 사망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3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별 가중 요소: 범행 주도 또는 지휘(6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행사(특수폭행 제외), 위험한 물건 휴대(특수폭행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 범행, 중한 상해(2, 4유형),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1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 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 상습범,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제외).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가중 요소: 2인 이상 공동 범행,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특정 조건 충족 시).
다. 적용 법조
- 일반폭행: 형법 제260조 제1, 2항,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 2호, 형법 제264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 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62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 운전자 폭행치상/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 누범·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4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 2호,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 2호.
- 보복목적 폭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4. 협박 범죄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그 심각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한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 형량 범위
- 제1유형 (일반협박): 감경 ~ 8개월, 기본 2개월 ~ 1년, 가중 4개월 ~ 1년6개월
- 제2유형 (운전자 협박치상): 감경 10개월 ~ 2년, 기본 1년6개월 ~ 3년, 가중 2년 ~ 4년
- 제3유형 (운전자 협박치사): 감경 2년 ~ 4년, 기본 3년 ~ 5년, 가중 4년 ~ 7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감경 2개월 ~ 1년, 기본 4개월 ~ 1년6개월, 가중 6개월 ~ 2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감경 4개월 ~ 1년4개월, 기본 10개월 ~ 2년, 가중 1년 ~ 2년6개월
나.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미필적 고의, 협박의 정도가 경미(1, 4, 5유형), 경미한 상해(2유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 책임, 사망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3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별 가중 요소: 범행 주도 또는 지휘(4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행사(특수협박 제외), 위험한 물건 휴대(특수협박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 범행,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2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협박(1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 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 상습범,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제외).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가중 요소: 2인 이상 공동 범행, 계획적인 범행,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특정 조건 충족 시).
다. 적용 법조
- 일반협박: 형법 제283조 제1, 2항,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 2호, 형법 제285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 운전자 협박치상/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 누범·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5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 2호,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 2호.
- 보복목적 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 라목, 파목(가목, 라목의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양형인자 정의 및 해석
폭력범죄의 양형에 고려되는 각 인자들은 법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양형인자들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 경미한 상해: 치료 기간 약 2주 이하, 상해 부위 부분적, 일상생활 지장 적음, 특별한 의료 처치 불필요.
- 중한 상해: 치료 기간 약 4~5주 이상,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 위험 부위 상해, 추가 상해 예상.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한 가담, 단순 공모에 그치고 주도적 역할 없음 등.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장기간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한 경우, 피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 등.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행위 외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 처벌불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경우 등 제외).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심에서 범행,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등.
- 잔혹한 범행 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측면에서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해 범행에 취약했으며, 피고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경우는 제외).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통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은 제외).
- 계획적인 범행: 범행 도구 사전 준비,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 인멸 준비, 도주 계획 사전 수립 등.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폭력범죄의 최종 형량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량 범위 결정: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피해자 또는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선고형 결정: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 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 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 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폭력범죄가 여러 건 경합하는 경우, 형량은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적용됩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 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징역형이 권고될 경우, 그 집행 여부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범 위험성 및 범행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행사,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수법, 사망 또는 중한 상해 결과 발생,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포함), 공무집행방해 정도 중함,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당 기간 반복 범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미필적 고의,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 책임, 범행 태양이 경미함, 공범의 범행 수행 저지 또는 곤란하게 한 경우, 사망 또는 중한 상해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부정 참작 사유: 2회 이상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피해,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일반 긍정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자수 또는 내부고발, 진지한 반성,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공무 수행의 지장 또는 마비가 상당한 정도 또는 기간에 이르게 된 경우, 인명 구조, 화재 진압, 범죄 수사, 치안 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