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

통화, 유가증권, 수표 등은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수단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양형 시 범행의 경중, 경제적 피해 규모, 범행 동기, 가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형량을 결정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통화 위조·변조, 유가증권 위조·변조, 그리고 부정수표 발행 등 각 범죄 유형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감경 및 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판단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통화 위조·변조 등 범죄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국가 경제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기에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가. 형량 범위

  •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감경 1년 ~ 2년6월, 기본 1년6월 ~ 3년, 가중 2년6월 ~ 6년

나.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특별 가중 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통화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문서·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일반 가중 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전문 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문서·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다. 적용 법조

  • 형법 제207조 제1항: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
  •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 또는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

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범죄

유가증권 및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입니다. 이는 금융 거래의 안정성을 해치고 개인 및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 형량 범위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감경 ~ 1년6월, 기본 6월 ~ 2년, 가중 1년 ~ 3년
  • 제2유형 (수표 위조·변조): 감경 6월 ~ 1년, 기본 10월 ~ 2년, 가중 1년 ~ 4년

나.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별 가중 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문서·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 일반 가중 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전문 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문서·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적용 법조

  •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형법 제214조, 제215조, 제217조.
  • 수표 위조·변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3. 부정수표 발행 등 범죄

수표를 부정하게 발행하거나 부도 처리하는 행위, 또는 허위 신고를 통해 지급을 면하려는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입니다. 이는 거래 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적 피해를 유발합니다.

가. 형량 범위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감경 ~ 1년, 기본 6월 ~ 1년6월, 가중 1년 ~ 3년
  • 제2유형 (허위 신고): 감경 ~ 1년, 기본 6월 ~ 2년, 가중 1년 ~ 4년

나.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1유형),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2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별 가중 요소: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일반 감경 요소: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부도),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가중 요소: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범행 후 도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적용 법조

  •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항.
  • 허위 신고: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양형인자 정의 및 해석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범죄의 양형에 고려되는 각 인자들은 법적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양형인자들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해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 단순 공모에 그치고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음,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 불법적 이득 취득 목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등. (부정수표 발행의 경우 견질용, 보증용, 기존 채무 담보, 외부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 등도 포함).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단순 호기심에 극히 적은 통화·유가증권 위·변조, 위·변조 상태가 극히 조악하여 쉽게 식별 가능,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등.
  • 처벌불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피고인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경우 등 제외).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조직적 범죄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전달담당 책임자.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대규모 경제적 손실, 대규모 이득 취득, 많은 피해자 양산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경우는 제외).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피고인이 전문 위·변조범이 아니면서 전문 위·변조범이나 알선책에게 위·변조를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 등을 행사한 경우: 위·변조 행위자가 직접 위·변조된 통화나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고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통해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대상,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은 제외).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부정수표 발행 등): 수표소지인 등의 자산 규모나 매출 규모, 피고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부도 금액을 소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악의적인 미지급 (수표부도): 부도를 예상하고 단기간에 집중 발행, 지급 의무 면탈을 위해 책임 재산 은닉, 가장 폐업 또는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동종 또는 유사 업체 운영 등.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수표 부도를 직접적인 이유로 수표소지인 등이 도산하거나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경우, 부도 금액이 다액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등.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범죄의 최종 형량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량 범위 결정: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하며,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선고형 결정: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 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 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 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범죄가 여러 건 경합하는 경우, 형량은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적용됩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 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 국내통화 위·변조, 유가증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나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징역형이 권고될 경우, 그 집행 여부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범 위험성 및 범행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

1. 통화 위조·변조 등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통화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부정수표 발행 등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악의적인 미지급(수표 부도),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허위 신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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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