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죄명 분류: 지능범죄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문서인장, 유가증권·인지, 사기, 횡령, 배임)

각 죄명에는 관련 형법 조문과 특별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나 경제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및 실제 처벌은 사안의 구체적인 경중, 피해 규모, 범행 수법, 피고인의 전과 및 양형 인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능범죄 세부 분류

대분류: 지능범죄

중분류: 직무유기

  • 직무유기·수행거부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특가법(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5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9조

중분류: 직권남용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체포·감금)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형법 제124조 제1항 직권남용(체포, 감금)
    • 제2항 (제1항 각 죄명)미수
  • 독직폭행·가혹행위
    •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 가혹행위)
  • 피의사실공표
    •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 공무상비밀누설
    •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 선거방해
    • 형법 제128조 선거방해
  • 특가법(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4조의2

중분류: 증수뢰

  • 뇌물수수등
    •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 요구, 약속)
    • 제2항 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
    •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
    • 형법 제131조 제1항 수뢰후부정처사
    • 제2항, 제3항 부정처사후수뢰
    • 형법 제132조 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
  • 뇌물공여등
    • 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
    • 제2항 제3자뇌물(교부, 취득)
  • 특가법(뇌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 특가법(알선수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 부패방지법
    • 부패방지법위반
  •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기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통화

  • 통화위조·변조
    • 형법 제207조 제1항 통화(위조, 변조)
    • 형법 제212조 (형법 제207조제1항)미수
  • 특가법(통화위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0조
  • 기타통화에관한죄
    • 형법 제207조 제2항, 제3항 외국통화(위조, 변조)
    • 제4항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행사, 수입, 수출)
    • 형법 제208조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취득
    • 형법 제210조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지정행사
    • 형법 제211조 제1항 통화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 제2항 통화유사물판매
    • 형법 제212조 (형법 제207조, 제208조, 제211조 각 죄명)미수
    • 형법 제213조 (형법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죄명)(예비, 음모)

중분류: 문서인장

  • 공문서위조·변조
    • 형법 제225조 (공문서, 공도화)(위조, 변조)
    • 형법 제226조 자격모용(공문서, 공도화)작성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
    •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제2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불실기재
    • 형법 제229조 (위조, 변조)(공문서, 공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공문서, 공도화)행사, 허위(작성, 변개)(공문서, 공도화)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행사
    • 형법 제230조 (공문서, 공도화)부정행사
    • 형법 제235조 (제225조 내지 제230조 각 죄명)미수
  •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
    •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형법 제229조 (위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형법 제235조 (제227조의2, 제228조 내지 제229조 각 죄명)미수
  • 사문서위조·변조
    • 형법 제231조 (사문서, 사도화)(위조, 변조)
    •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 사도화)작성
    • 형법 제234조 (위조, 변조)(사문서, 사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사도화)행사, 허위작성(진단서, 검안서, 증명서)행사
    • 형법 제235조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각 죄명)미수
    • 형법 제236조 (사문서, 사도화)부정행사
  • 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
    •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
    • 형법 제234조 (위조, 변조)(사문서, 사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사도화)행사, (위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허위작성(진단서, 검안서, 증명서)행사
    • 제235조 (제232조의2, 제234조 각 죄명)미수
  • 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 및 행사
    • 형법 제238조 제1항 (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위조, 부정사용)
    • 제2항 (위조, 부정사용)(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행사
    • 형법 제240조 (형법 제238조 각 죄명)미수
  • 사인등의위조·부정사용 및 행사
    •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위조, 부정사용)
    • 제2항 (위조, 부정사용)(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행사
    • 형법 제240조 (형법 제239조 각 죄명)미수

중분류: 유가증권·인지

  • 유가증권위조·변조
    •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위조, 변조)
    • 형법 제215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기재)
    • 형법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작성, 유가증권허위기재
    • 형법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변조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 허위작성유가증권,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수입, 수출)
    • 형법 제223조 (형법 제214조 내지 형법 제217 각 죄명)미수
    • 형법 제224조 (형법 제214조, 제215조 각 죄명)(예비, 음모)
  • 우표(인지)등위조·변조
    • 형법 제218조 제1항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위조, 변조)
    • 제2항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행사, 수입, 수출)
    • 형법 제219조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취득
    • 형법 제221조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소인말소
    • 형법 제222조 제1항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 제2항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판매
    • 형법 제223조 (형법 제218조 내지 제219조, 형법 제222조 각 죄명)미수
    • 형법 제224조 (형법 제218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중분류: 사기

  • 사기
    • 형법 제347조 사기
    • 형법 제352조 (제347조)미수
  • 사기(상습)
    • 형법 제351조 상습(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1조)미수
  • 준사기
    • 형법 제348조 준사기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8조)미수
  • 준사기(상습)
    • 형법 제351조 상습(형법 제348조)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1조)미수
  • 컴퓨터등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의2)미수
  • 편의시설부정이용
    • 형법 제348조2 편의시설부정이용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8조의2)미수
  • 부당이득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 부당이득(상습)
    • 형법 제351조 상습(형법 제349조)
  • 특경법(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중 사기의 경우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중분류: 횡령

  •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59조 (형법 제355조제1항)미수
  •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9조 (제356조 각 죄명)미수
  • 점유이탈물등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 제2항 매장물횡령
  • 특경법(횡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중 횡령의 경우

중분류: 배임

  •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형법 제359조 (형법 제355조제2항)미수
  •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9조 (형법 제356조 각 죄명)미수
  •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59조 (형법 제357조제1항)미수
  • 배임증재
    •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증재
    • 형법 제359조 (형법 제357조제2항)미수
  • 특경법(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중 배임의 경우
  • 특경법(수재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
  • 특경법(증재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6조
  • 특경법(알선수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7조

다음 이전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이 블로그는 형법, 민법, 소송법 등 법령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입법 취지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