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죄명에는 관련 형법 조문과 특별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나 경제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부패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및 실제 처벌은 사안의 구체적인 경중, 피해 규모, 범행 수법, 피고인의 전과 및 양형 인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능범죄 세부 분류
대분류: 지능범죄
중분류: 직무유기
- 직무유기·수행거부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특가법(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5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9조
중분류: 직권남용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체포·감금)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형법 제124조 제1항 직권남용(체포, 감금)
- 제2항 (제1항 각 죄명)미수
- 독직폭행·가혹행위
-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 가혹행위)
- 피의사실공표
-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 공무상비밀누설
-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
- 선거방해
- 형법 제128조 선거방해
- 특가법(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4조의2
중분류: 증수뢰
- 뇌물수수등
-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 요구, 약속)
- 제2항 사전뇌물(수수, 요구, 약속)
-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
- 형법 제131조 제1항 수뢰후부정처사
- 제2항, 제3항 부정처사후수뢰
- 형법 제132조 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
- 뇌물공여등
- 형법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
- 제2항 제3자뇌물(교부, 취득)
- 특가법(뇌물)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 특가법(알선수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 부패방지법
- 부패방지법위반
- 부정청탁금지법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기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통화
- 통화위조·변조
- 형법 제207조 제1항 통화(위조, 변조)
- 형법 제212조 (형법 제207조제1항)미수
- 특가법(통화위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0조
- 기타통화에관한죄
- 형법 제207조 제2항, 제3항 외국통화(위조, 변조)
- 제4항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행사, 수입, 수출)
- 형법 제208조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취득
- 형법 제210조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지정행사
- 형법 제211조 제1항 통화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 제2항 통화유사물판매
- 형법 제212조 (형법 제207조, 제208조, 제211조 각 죄명)미수
- 형법 제213조 (형법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죄명)(예비, 음모)
중분류: 문서인장
- 공문서위조·변조
- 형법 제225조 (공문서, 공도화)(위조, 변조)
- 형법 제226조 자격모용(공문서, 공도화)작성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
-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제2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불실기재
- 형법 제229조 (위조, 변조)(공문서, 공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공문서, 공도화)행사, 허위(작성, 변개)(공문서, 공도화)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행사
- 형법 제230조 (공문서, 공도화)부정행사
- 형법 제235조 (제225조 내지 제230조 각 죄명)미수
-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
-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형법 제229조 (위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형법 제235조 (제227조의2, 제228조 내지 제229조 각 죄명)미수
- 사문서위조·변조
- 형법 제231조 (사문서, 사도화)(위조, 변조)
-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 사도화)작성
- 형법 제234조 (위조, 변조)(사문서, 사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사도화)행사, 허위작성(진단서, 검안서, 증명서)행사
- 형법 제235조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각 죄명)미수
- 형법 제236조 (사문서, 사도화)부정행사
- 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
-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
- 형법 제234조 (위조, 변조)(사문서, 사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사도화)행사, (위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허위작성(진단서, 검안서, 증명서)행사
- 제235조 (제232조의2, 제234조 각 죄명)미수
- 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 및 행사
- 형법 제238조 제1항 (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위조, 부정사용)
- 제2항 (위조, 부정사용)(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행사
- 형법 제240조 (형법 제238조 각 죄명)미수
- 사인등의위조·부정사용 및 행사
- 형법 제239조 제1항 (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위조, 부정사용)
- 제2항 (위조, 부정사용)(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행사
- 형법 제240조 (형법 제239조 각 죄명)미수
중분류: 유가증권·인지
- 유가증권위조·변조
-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위조, 변조)
- 형법 제215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기재)
- 형법 제216조 허위유가증권작성, 유가증권허위기재
- 형법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변조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 허위작성유가증권,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수입, 수출)
- 형법 제223조 (형법 제214조 내지 형법 제217 각 죄명)미수
- 형법 제224조 (형법 제214조, 제215조 각 죄명)(예비, 음모)
- 우표(인지)등위조·변조
- 형법 제218조 제1항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위조, 변조)
- 제2항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행사, 수입, 수출)
- 형법 제219조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취득
- 형법 제221조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소인말소
- 형법 제222조 제1항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 제2항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판매
- 형법 제223조 (형법 제218조 내지 제219조, 형법 제222조 각 죄명)미수
- 형법 제224조 (형법 제218조제1항 각 죄명)(예비, 음모)
중분류: 사기
- 사기
- 형법 제347조 사기
- 형법 제352조 (제347조)미수
- 사기(상습)
- 형법 제351조 상습(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1조)미수
- 준사기
- 형법 제348조 준사기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8조)미수
- 준사기(상습)
- 형법 제351조 상습(형법 제348조)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1조)미수
- 컴퓨터등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의2)미수
- 편의시설부정이용
- 형법 제348조2 편의시설부정이용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8조의2)미수
- 부당이득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 부당이득(상습)
- 형법 제351조 상습(형법 제349조)
- 특경법(사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중 사기의 경우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중분류: 횡령
- 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59조 (형법 제355조제1항)미수
-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9조 (제356조 각 죄명)미수
- 점유이탈물등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 제2항 매장물횡령
- 특경법(횡령)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중 횡령의 경우
중분류: 배임
-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 형법 제359조 (형법 제355조제2항)미수
-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 형법 제359조 (형법 제356조 각 죄명)미수
- 배임수재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형법 제359조 (형법 제357조제1항)미수
- 배임증재
- 형법 제357조 제2항 배임증재
- 형법 제359조 (형법 제357조제2항)미수
- 특경법(배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중 배임의 경우
- 특경법(수재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
- 특경법(증재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6조
- 특경법(알선수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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