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상세 분석: 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

석유사업법 위반 범죄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며, 나아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가짜 석유 제품 제조·판매는 차량 고장 및 안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세히 분석하여, 가짜 석유 제품 제조·판매 등과 용량·용도 위반 등 판매의 각 범죄 유형별 형량 범위,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양형인자, 동종 및 이종 경합범 처리 방법,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석유사업법 위반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자 합니다.



1. 가짜 석유 제품 제조·판매 등: 형종 및 형량 기준

가짜 석유 제품 제조·판매 등은 가짜 석유 제품의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 행위, 그리고 가짜 석유 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 제품 등이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의미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중소규모 - 5만 리터 미만):
    • 감경: ~ 6월
    • 기본: 4월 ~ 10월
    • 가중: 8월 ~ 1년6월
  • 제2유형 (일반규모 -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 감경: 4월 ~ 10월
    • 기본: 8월 ~ 1년6월
    • 가중: 1년 ~ 3년
  • 제3유형 (대규모 - 50만 리터 이상):
    • 감경: 8월 ~ 1년6월
    • 기본: 1년 ~ 3년
    • 가중: 2년 ~ 4년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 단순 공모 등)
    • 단순 가담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단순 실행 행위만 분담, 소액 운송료·수수료 단순 운송·저장·보관 등)
    •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정품에 소량 혼합, 품질 차이 크지 않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가중요소: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전 치밀한 계획, 조직적 범행, 대규모·첨단 시설 설치, 다수 소비자 기망 판매)
    •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다수 차량·기계 고장, 심각한 대기오염·중독, 생산·운반·저장 시설 폭발 등 중한 사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소극적 목적의 부수적 행위, 이익 규모·횟수 작음)
    •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단속 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감시장치, 출입 통제장치, 도피 시설, 다른 용도 위장 등)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단속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용량·용도 위반 등 판매: 형종 및 형량 기준

용량·용도 위반 등 판매는 등유 등을 자동차 등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한 부피 증가 판매 행위(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의미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 위반 판매):
    • 감경: ~ 6월
    • 기본: 4월 ~ 10월
    • 가중: 8월 ~ 1년6월
  • 제2유형 (정량 미달 판매·부피 증가 판매):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
    • 가중: 10월 ~ 1년6월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단순 실행 행위만 분담)
    • 판매량이 매우 적은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가중요소: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판매량·이득액 매우 많음, 사전 치밀한 계획, 조직적 범행, 대규모·첨단 시설 설치, 다수 소비자 기망 판매)
    •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1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1유형)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단속 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1유형)
    • 석유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유형)
    • 단속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가짜 석유 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
    • 가짜 석유 제품 등의 판매량 등을 합산한 용량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합니다.
    •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 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 범위 하한을 한도로 합니다.
  • 이종 경합범 처리 방법 (일반): 이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다만, 가짜 석유 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의 동종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가짜 석유 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의 동종 경합범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 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 방법을 적용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부정적: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3유형인 경우 (가짜 석유 제품 제조·판매 등)
    •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포함)
    • 단속 후 단기간 내 동종 재범
  • 주요 긍정적: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1유형인 경우 (가짜 석유 제품 제조·판매 등)
    • 판매량이 매우 적은 경우 (용량·용도 위반 등 판매)
    • 법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짜 석유 제품 제조·판매 등)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 단속 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 제44조 6호,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단속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 긍정적:
    •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가짜 석유 제품 제조·판매 등)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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