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공소 파트의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공소의 개념, 검사의 공소 제기 원칙(국가소추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공소의 효력 범위, 그리고 범죄의 종류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과 그 계산 방식 및 정지 사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제도의 절차와 효력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형사사건의 기소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공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소는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로, 형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편의주의 원칙은 무엇인지, 범죄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민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재정신청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소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소의 주체와 원칙 (제246조, 제247조, 제248조)
국가소추주의 (제246조): 형사소송법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기관인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사인이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소편의주의 (제247조):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을 재량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입니다.
공소의 효력 범위 (제248조):
-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 사실 전부에 미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절도 행위 중 일부만 공소장에 기재했더라도,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절도 행위에도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공소시효 (제249조 ~ 제253조의2)
공소시효의 기간 (제249조):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형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015년 이후 살인죄 등 일부 범죄는 시효 적용 배제)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시효기간의 계산 (제250조, 제251조):
-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선택하여 과할 범죄는 가장 무거운 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적용합니다.
-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않은 원래의 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적용합니다.
시효의 기산점 (제252조):
-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 공범의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253조):
-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인해 진행이 정지됩니다. 공소 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 공범 중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이는 도피 사범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제253조의2): 2015년 개정으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없어졌습니다.
공소 제기 방식 및 처리 (제254조 ~ 제259조의2)
공소 제기 방식과 공소장 (제254조):
-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복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공소장에는 피고인 특정 정보, 죄명, 공소사실, 적용 법조를 기재해야 합니다.
-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여러 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으로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공소의 취소 (제255조):
- 공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소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송치 (제256조, 제256조의2):
-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할 때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며, 송치 전의 소송 행위는 송치 후에도 유효합니다.
고소 등에 의한 사건 처리 및 처분 통지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 제259조의2):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검사가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공소 취소 또는 타관 송치를 한 경우,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 또는 타관 송치를 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 관련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재정신청 제도 (제260조 ~ 제264조의2)
재정신청의 요건과 절차 (제260조, 제261조):
-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일부 죄는 고발인 포함)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불기소 처분)를 받은 경우,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다만, 항고 후 재기수사 후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거나, 항고 신청 후 3개월 내 처분이 없거나,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재정신청서를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예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송부합니다.
재정신청 심리 및 결정 (제262조, 제262조의2, 제262조의3, 제262조의4):
-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심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법률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 신청이 이유 있으면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담당 검사는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지만, 공소 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 재정신청으로 공소 제기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재정신청이 기각되거나 취소된 경우, 법원은 재정신청인에게 신청 절차로 발생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 지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신청의 취소 등 (제264조, 제264조의2):
- 재정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공동 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모든 신청권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 재정신청은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검사가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소는 형사 절차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핵심적인 단계의 시작점이며, 공소시효는 범죄의 처벌 가능성을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법 통제이자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공소 파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