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 도화, 전자 기록을 위조·변조하거나 자격 모용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등 공문서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사문서의 경우에도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자격 모용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예: 허위 진단서)를 처벌합니다. 이들 위조·변조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정당한 문서라도 부정하게 행사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문서의 신용과 공정성 보호
형법 '제2편 각칙'의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가 가지는 사회적 신용과 증명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문서, 특히 공문서는 공공기관의 의사나 공적인 사실을 증명하며, 사문서 또한 개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문서들이 위조, 변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될 경우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공문서 관련 범죄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25조)
행사할 목적(진짜처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국가기관 등)의 문서 또는 도화(그림, 설계도 등)를 위조(새로 만들거나) 또는 변조(고쳐서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하거나, 관공서의 인허가 서류를 변조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격 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제226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예: 동사무소 직원의 자격, 특정 부서의 권한)을 사칭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원인 척 공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 등 (제227조)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거짓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개(고쳐서 거짓으로 만듦)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공문서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특별히 엄벌하는 규정입니다.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제227조의2)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컴퓨터 파일, 데이터 등)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새로 만들거나) 또는 변작(고쳐서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 전자 문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신설된 규정입니다.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228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다음과 같은 문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자는 처벌됩니다.
- 공정증서원본 등: 공정증서원본(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 허위 내용으로 등기부등본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
- 면허증, 허가증 등: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 거짓 정보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실제와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등본에 허위 기재를 하게 하거나, 자격이 없음에도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특정 면허증을 발급받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229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죄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사용)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해진 형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즉, 위조된 공문서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를 실제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0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정당한 권한 없이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문서 자체는 진짜이지만, 이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공무원증을 빌려 사용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문서 관련 범죄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개인의 서류, 계약서, 사적인 그림 등)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친구의 졸업 증명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격 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제232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예: 회사의 대표, 특정 단체의 회원)을 사칭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제232조의2)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개인 간의 거래나 사실 증명에 사용되는 전자 문서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제233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시체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료 전문가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질병이 없는데도 병가를 받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 (제234조)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죄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해진 형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즉, 위조된 사문서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를 실제로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사문서의 부정행사 (제236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정당한 권한 없이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문서의 부정행사와 유사하게, 문서 자체는 진짜이지만 이를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재학증명서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할인을 받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통 적용 규정
미수범 (제235조)
제225조부터 제234조까지의 모든 죄(공문서 및 사문서 관련 위조·변조, 허위 작성, 부실 기재, 행사 등)는 실제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는 문서 관련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예비 단계부터 강력히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자격정지의 병과 (제237조)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부터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병과).
복사 문서 등 (제237조의2)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팩스) 등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원본과 동일하게 문서 또는 도화로 간주합니다. 이는 복사본을 이용한 문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문서, 특히 공문서와 전자 기록은 우리 사회의 행정 시스템과 개인 간의 약속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이 허위로 만들어지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문서의 진정성과 공공의 신용,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