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인신문: 증인의 자격, 권리, 의무 및 신문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12장 ‘증인신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인신문은 형사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부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증인이 소환에 불응했을 때의 제재, 그리고 증인 선서의 중요성특수한 상황에서의 증인 보호를 위한 신문 방식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증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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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의 자격과 증언 거부권 (제146조, 제147조, 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 공무상 비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언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근친자의 형사책임: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친족이었던 사람 포함),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업무상 비밀: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 특정 직업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위탁을 받아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실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 사유를 명확히 소명(설명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증인의 소환과 불응 시 제재 (제150조의2, 제151조, 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법원은 소환장 송달, 전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증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불출석하면 7일 이내의 감치(구치소 등에 가두는 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 재판 시에는 증인을 소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해야 합니다.
  • 감치 처분을 받은 증인이 감치 집행 중에 증언을 하면 즉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몸을 직접 데려오는 것)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 소환에는 피고인 소환에 관한 규정(제73조, 제74조, 제76조)이 준용되며, 증인 구인에는 구속 규정(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제83조, 제85조 제1항, 제2항)이 준용됩니다. 증인이 법원 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환 없이 바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 선서와 위증 경고 (제156조, 제157조, 제158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를 하게 해야 합니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되며, 증인이 이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합니다:

  • 16세 미만의 자
  •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또한, 증언 거부권(친족의 형사책임, 업무상 비밀 등)이 있는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재판장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의 방식과 특별한 상황 (제161조의2, 제162조, 제163조, 제163조의2, 제164조, 제165조, 제165조의2)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합니다. 재판장은 이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신문하거나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는 증인이나 피해자 신청에 의한 증인의 신문 방식은 재판장이 정합니다.

각 증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문하지 않은 증인이 법정에 있을 경우 퇴정을 명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을 대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문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증언이 나왔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한 신문 방식이 적용됩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범죄 피해자인 증인(특히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이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석자는 신문을 방해하거나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아동 학대, 성범죄 피해자 등 특정 범죄 피해자나 심리적 부담이 큰 증인, 또는 거리가 멀거나 건강상 법정 출석이 어려운 증인에 대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출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증인의 동행 명령 및 여비 청구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법원은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면 구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 증인신문을 명하거나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신문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에 따라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입니다.

증인신문은 진실 발견과 증인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이 내용들이 증인신문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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