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13장 ‘감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은 재판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필적 감정, 정신 감정, DNA 분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감정인의 자격과 선서 의무, 감정 결과 보고의 방식, 그리고 피고인의 정신 감정을 위한 유치와 같은 특별한 절차까지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감정인이 가질 수 있는 권한과 당사자의 참여권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증거를 통해 재판의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감정의 개시와 감정인의 선서 (제169조, 제170조)
법원은 사건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맡은 사람은 '감정인'이 됩니다.
감정인은 감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됩니다. 이는 감정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감정인의 선서는 증인 선서 규정(선서서 낭독 및 서명, 엄숙한 선서 방식, 위증 경고)을 준용합니다.
감정보고와 설명 (제171조)
감정의 과정과 결과는 감정인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감정인이 있을 경우 각자 제출하거나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정 보고서에는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인에게 감정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외 감정과 피고인 유치 (제172조, 제172조의2)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밖에서 감정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에 필요한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감정이 완료되면 피고인을 즉시 유치에서 해제해야 합니다.
감정 유치 중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유치 장소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감정 유치에 대해서는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 보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정 유치 기간은 미결구금일수 산입 시 구속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감정유치장이 집행되면, 피고인이 유치된 기간 동안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정 유치 처분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구속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정에 필요한 처분과 감정인의 권한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분묘 발굴, 물건 파괴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장소, 대상 물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받아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이러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체 검사 및 사체 해부에 관한 주의사항과 야간 집행 제한 규정은 감정 시에도 준용됩니다.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요청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참여권 및 준용 규정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감정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증인신문 시 당사자의 참여권 규정을 준용합니다.
감정에 관해서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제12장)이 준용됩니다. 다만, 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됩니다. 감정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경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증인'은 특별한 지식에 의해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감정 규정이 아닌 증인신문 규정을 따릅니다. 이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현재의 상태나 사실을 판단하는 것과, 특정 전문가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거나 인지한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촉탁 (제179조의2)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 학교, 병원 등 상당한 설비를 갖춘 단체 또는 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인 선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촉탁받은 기관은 법원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