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범죄 양형 기준: 유형별 형량과 감경, 가중 요소 및 집행유예 기준

장물 범죄는 절도, 강도 등 다른 범죄로 취득한 물건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원 범죄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고 범죄를 조장할 수 있어 엄격한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 장물과 누범 장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대한 법원의 권고 형량 범위와 더불어 감경 및 가중 요소, 그리고 집행유예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일반 장물

일반 장물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형량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 재산에 대한 장물은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가. 유형별 형량 범위

제1유형 (일반 재산에 대한 장물)
  • 감경: ~ 4월
  • 기본: 6월 ~ 1년6월
  • 가중: 1년 ~ 3년
제2유형 (특별 재산에 대한 장물)
  • 감경: 1년 ~ 2년
  • 기본: 1년6월 ~ 3년
  • 가중: 2년 ~ 4년

상습장물을 구성하는 수 개의 장물범죄가 각각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가 가장 중한 장물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장물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장물을 구성하는 다른 장물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물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봅니다.

나. 양형 인자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2유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기본적인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범행 유형 정의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장물범죄를 의미합니다.
  • 제2유형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장물범죄로서,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항 제2, 3호의 장물범죄,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장물범죄,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죄를 의미합니다.

2. 누범 장물

누범 장물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 장물보다 가중된 형량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 형량 범위

  • 감경: 1년 ~ 2년
  • 기본: 1년6월 ~ 3년
  • 가중: 2년 ~ 4년

나. 양형 인자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기본적인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양형인자 정의 및 해석

장물 범죄의 양형에 있어 고려되는 다양한 인자들은 각각 명확한 정의와 해석 기준을 가집니다. 이러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판단과 예측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거나, 단순 공모에 그치고 실행행위를 주도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친족 관계(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 관계, 사실혼 관계 등)가 있고, 그러한 인적 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제2유형): 처음부터 대상 장물이 특별재산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범행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형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는 경우로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장물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인터넷 광고, 명함 배포, 대가 지급 제안 등을 통해 장물 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에 대한 장물범죄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거나, 특별재산이 아니더라도 장물범죄로 인해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제2유형):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제2유형):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대상 장물 또는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해자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진실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장물 범죄의 최종 형량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량 범위 결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선고형 결정: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여러 건 경합하는 경우, 형량은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징역형이 권고될 경우, 그 집행 여부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범 위험성 및 범행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장물 범죄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피해 회복 없음.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본범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고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기본적인 생계ㆍ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합니다. 반복적 범행은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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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