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죄명에는 관련 형법 조문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거나 특정한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및 실제 처벌은 사안의 구체적인 경중, 피해 규모, 피고인의 전과 및 양형 인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 세부 분류
대분류: 절도
중분류: 절도
- 절도
- 형법 제329조 절도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미수
- 절도(상습)
- 형법 제332조 상습(형법 제329조)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2조)미수
- 특수절도
-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미수
- 특수절도(상습)
- 형법 제332조 상습(형법 제331조)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2조)미수
- 야간주거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절도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각 죄명)미수
- 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
- 형법 제332조 상습(형법 제330조 각 죄명)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2조 각 죄명)미수
- 불법사용
-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의2 각 죄명)미수
- 불법사용(상습)
- 형법 제332조 상습(형법 제331조의2 각 죄명)
-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2조 각 죄명)미수
- 특가법(절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4 중 절도
- 특가법(단체등의조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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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