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통역과 번역: 언어 장벽 해소를 통한 공정한 재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14장 ‘통역과 번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재판은 모든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치고,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적 장벽이 없어야 하겠죠.

이 장에서는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 또는 청각·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진술을 어떻게 재판에 반영하는지, 그리고 외국어 문서나 부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다룹니다. 통역과 번역은 언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에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최신 개정 보기
법령 정보 확인하기



통역의 필요성 (제180조, 제181조)

법원은 한국어(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이 있을 때, 통역인을 통해 통역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 증인 등 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진술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도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어 통역이나 문자 통역 등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판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문서 및 부호의 번역 (제182조)

법정에서 한국어가 아닌 문자나 부호로 된 문서 또는 자료가 제출될 경우, 이를 번역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어로 작성된 증거 서류나 암호화된 기록 등을 재판부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정확한 번역을 통해 증거의 오해를 방지하고,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정 규정의 준용 (제183조)

형사소송법은 통역과 번역에 관하여 '감정'에 관한 규정(제13장)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역인과 번역인이 감정인과 유사하게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성을 요구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통역인과 번역인은 감정인과 마찬가지로 선서를 해야 하고, 그 역할 수행에 있어 중립성과 정확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통역 및 번역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해서도 감정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통역과 번역은 언어와 소통의 장벽을 허물어 모든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민주적인 사법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내용들이 통역과 번역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전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이 블로그는 형법, 민법, 소송법 등 법령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입법 취지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