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유형별 형량과 감경, 가중 요소 및 집행유예 기준

유사수신행위는 법률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비조직적 범행과 조직적 범행으로 구분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에 대한 법원의 권고 형량 범위와 더불어 감경 및 가중 요소, 그리고 집행유예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는 그 범행의 조직성 여부에 따라 형량 기준이 달라집니다. 조직적인 범행은 더 큰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므로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 유형별 형량 범위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 감경: ~ 8월
  • 기본: 4월 ~ 1년
  • 가중: 8월 ~ 2년
제2유형 (조직적 범행)
  • 감경: ~ 10월
  • 기본: 6월 ~ 1년6월
  • 가중: 1년 ~ 4년

나. 양형 인자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소극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범행 유형 정의

  • 비조직적 범행: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수신행위를 의미합니다.
  • 조직적 범행: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양형인자 정의 및 해석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양형에 있어 고려되는 다양한 인자들은 각각 명확한 정의와 해석 기준을 가집니다. 이러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판단과 예측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해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거나, 단순 공모에 그치고 실행행위를 주도하지 않은 경우, 고지된 사업내용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신뢰하여 피고인 자신도 투자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단순가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금원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이 매우 크거나, 투자자 수가 매우 많거나 다수의 영업장을 두고 장기간 영업을 계속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해자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진실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강요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인터넷(SNS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이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일반적 수사협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 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 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유사수신행위 범죄의 최종 형량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량 범위 결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며, 처벌불원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선고형 결정: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여러 건 경합하는 경우, 형량은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징역형이 권고될 경우, 그 집행 여부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범 위험성 및 범행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적 수사협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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