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범죄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법률 서비스 시장의 질서와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시민들의 법률적 보호를 침해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변호사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세히 분석하여, 각 범죄 유형에 따른 형량 범위,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양형인자,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법위반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사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형종 및 형량 기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합니다.
가. 수수액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감경: ~ 4월
- 기본: 2월 ~ 8월
- 가중: 6월 ~ 1년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감경: 4월 ~ 8월
- 기본: 6월 ~ 1년
- 가중: 10월 ~ 2년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 6월 ~ 1년6월
- 기본: 10월 ~ 2년
- 가중: 1년 ~ 3년6월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 1년 ~ 2년6월
- 기본: 1년6월 ~ 3년6월
- 가중: 2년6월 ~ 5년
- 제5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 2년 ~ 4년
- 기본: 3년 ~ 6년
- 가중: 4년 ~ 7년
*수수액은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익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요구 또는 약속에 그친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의뢰인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 응대, 지인의 어려움 도움 목적, 고용 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 등)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 가중요소:
-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변호사 자격 사칭, 채권 양수나 고용 관계 등에 의한 소송 대리 등)
- 취급한 법률 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로서의 경력을 이용하였거나 현재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인 경우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형종 및 형량 기준
재판·수사기관 교제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10조, 제111조에 해당합니다.
가. 수수액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 ~ 6월
- 기본: 4월 ~ 10월
- 가중: 6월 ~ 1년6월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 6월 ~ 1년
- 기본: 8월 ~ 1년6월
- 가중: 1년 ~ 2년6월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 10월 ~ 2년
- 기본: 1년 ~ 2년6월
- 가중: 2년 ~ 3년6월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 1년6월 ~ 3년
- 기본: 2년 ~ 4년
- 가중: 3년 ~ 5년
*수수액은 받거나 받기로 하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이익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약속에 그친 경우
-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인 교제나 청탁·알선 요구에 수동적 응대)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금품 등 미 공여 시 불이익 암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 사칭 등)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경우
- 청탁·알선 업무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그러한 자격을 사칭한 경우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수수, 요구, 약속 또는 제3자 공여, 공여 약속을 한 액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합니다.
-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 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 범위 하한을 한도로 합니다.
- 이종 경합범 처리 방법: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와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 다만,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동업 등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또는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 경합범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 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동업 등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부정적: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취급한 법률 사무로 인하여 큰 피해가 야기되었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주요 긍정적: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 (자수, 자백, 내부 비리 고발 등),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일반 부정적: 동종 전과,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일반 긍정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나.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부정적: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 집행과 관련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 긍정적: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 (자수, 자백, 내부 비리 고발 등),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일반 부정적: 동종 전과,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 긍정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