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재산 범죄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부터 조직적인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에 따라 그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상세히 분석하여,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의 각 유형별 이득액에 따른 형량 범위,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양형인자,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사기죄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자 합니다.
1. 일반 사기: 형종 및 형량 기준
일반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사기),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48조 (준사기), 제351조 (상습사기)에 해당하는 범행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등도 포함됩니다.
가. 이득액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 1년
- 기본: 6월 ~ 1년6월
- 가중: 1년 ~ 2년6월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10월 ~ 2년6월
- 기본: 1년 ~ 4년
- 가중: 2년6월 ~ 6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 1년6월 ~ 4년
- 기본: 3년 ~ 6년
- 가중: 4년 ~ 8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 3년 ~ 6년
- 기본: 5년 ~ 9년
- 가중: 6년 ~ 11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 감경: 5년 ~ 9년
- 기본: 6년 ~ 11년
- 가중: 8년 ~ 17년
*이득액이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 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 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소극적 기망, 법률행위 중요 부분 아닌 기망, 기망 내용과 사실관계 경미한 불일치 등)
-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 손해 확정)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부당한 이득 욕심, 불법 자금 운용 인지, 비합법적 이윤 추구 동기 등)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피해 회복 노력 끝에 합의 준할 정도 회복 등)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해 회사 파산, 신뢰 추락, 연쇄 부도 야기, 재산 대부분 상실 등)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 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밀한 계획, 전문직 종사자 직무 이용, 장부 조작, 문서 위조 등)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도박 등 불법 목적, 다른 범행 자금 마련, 피해자 보복/괴롭힘, 조직 폭력 집단 세력 다툼 등)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 관계 이용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조직적 사기: 형종 및 형량 기준
조직적 사기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예: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 보조금 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 사기 등). 이득액에 따른 유형 분류는 일반 사기와 동일합니다.
가. 이득액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1년 ~ 2년6월
- 기본: 1년6월 ~ 3년
- 가중: 2년6월 ~ 4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1년6월 ~ 3년
- 기본: 2년 ~ 5년
- 가중: 4년 ~ 7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 2년 ~ 5년
- 기본: 4년 ~ 7년
- 가중: 6년 ~ 11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 4년 ~ 7년
- 기본: 6년 ~ 11년
- 가중: 8년 ~ 17년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 감경: 6년 ~ 10년
- 기본: 8년 ~ 15년
- 가중: 11년 이상, 무기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기망 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단순 가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단순 실행 행위만 분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사기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범행 전모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사실대로 진술하여 수사에 기여)
-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 관계 이용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 범죄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 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일반 사기, 조직적 사기 각 동종 경합범):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합니다.
-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 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 범위 하한을 한도로 합니다.
일반 사기 범행과 조직적 사기 범행이 상습 사기의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사기 범죄와 조직적 사기 범죄 중 하나를 선택한 뒤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을 적용합니다.
- 이종 경합범 처리 방법 (일반 사기와 조직적 사기 등 이종 경합범):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 다만, 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또는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위 각 동종 경합범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 형량 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부정적: 동종 전과 (5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포함),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 사기 유형),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억 원 초과),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조직적 사기 유형).
- 주요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사기 유형) 또는 기망 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 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일반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반 긍정적: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일반적 수사 협조 (조직적 사기 유형), 상당한 피해 회복.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