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편 제1장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이후 피고인에게 송달되는 과정부터, 공판기일 전 증거와 관련된 서류 등을 열람하고 복사하는 절차,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공판준비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의 지정, 진행 방식, 피고인의 출석 원칙 및 예외, 검사와 피고인의 진술 순서, 증거 조사 방법, 공소장 변경 등 재판의 핵심적인 과정과 관련된 법률 조항들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3편 제1장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유무죄를 다투고 형량을 정하는 과정이 바로 공판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공판이 시작되기 전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증거는 어떻게 조사되고, 재판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 공판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판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판 준비 과정 (제266조 ~ 제266조의17)
공소장 부본의 송달 (제266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공소장 사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소장은 첫 공판 기일 5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합니다.
의견서의 제출 (제266조의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사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의견서는 검사에게도 송부됩니다.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266조의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가진 사건 관련 서류나 물건(증거 서류 등)의 목록과 함께,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복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다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 보호,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열람·등사 등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피고인 등은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 (제266조의4):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제한했을 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합당하면 검사에게 열람·등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의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공판준비절차 (제266조의5 ~ 제266조의15):
-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 준비 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이 절차는 서면 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됩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력해야 합니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피고인도 소환될 수 있으며,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습니다.
-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공소사실 명확화, 쟁점 정리, 증거 신청 및 채부 결정, 증거 조사 순서 지정 등 다양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 공판준비기일이 끝나면 재판장은 쟁점 및 증거 정리 결과를 고지하고 이의 유무를 확인하며,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합니다.
- 공판 준비 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소송 지연을 야기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판 기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첫 공판 기일 후에도 공판 준비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266조의11):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에서 특정 주장을 한 경우, 그 주장에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자신의 서류 열람·등사를 거부했다면 피고인 등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요구를 거부당하면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시 열람·등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 금지 (제266조의16):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로부터 열람·등사한 서류 등을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 준비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제시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제266조의17):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판 절차의 진행 (제267조 ~ 제306조)
공판 기일의 지정 및 소환 (제267조, 제268조, 제269조):
- 재판장은 공판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해야 합니다. 검사, 변호인, 보조인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 법원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공판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 송달의 효력이 있습니다.
- 첫 공판 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이의가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집중심리 (제267조의2): 공판 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합니다. 2일 이상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일 계속 개정하고, 그렇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공판 기일의 변경 (제270조):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으로 공판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판 기일 전 증거 조사 (제273조, 제274조): 법원은 공판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판 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하거나 검증, 감정, 번역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공판 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판정의 심리 (제275조):
- 공판 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합니다. 판사,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
-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증인의 좌석은 법대 정면에 위치합니다. 피고인 신문 시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습니다.
피고인의 무죄추정 (제275조의2):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구두 변론주의 (제275조의3):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출석 (제276조, 제277조, 제277조의2):
-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사건, 공소 기각이나 면소가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등 특정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 신청이 법원에 의해 허가된 경우(다만, 절차 진행이나 판결 선고 기일에는 출석해야 함),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등입니다.
-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출석 (제278조): 검사가 공판 기일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않거나 판결만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 (제279조): 공판 기일의 소송 지휘는 재판장이 합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제279조의2 ~ 제279조의8):
- 법원은 소송 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 준비 및 공판 기일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전문심리위원은 전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제출하고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으나,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 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 전문심리위원에게는 제척 및 기피 규정이 준용됩니다.
-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뇌물 관련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판정에서의 신체 구속 금지 (제280조): 원칙적으로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지만, 재판장이 폭력 행사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구속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재정 의무 (제281조):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하며,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변호 (제282조, 제283조): 법정형이 높거나(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등),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농아자인 경우 등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제283조의2): 피고인은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인정신문 (제284조):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피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모두진술 (제285조, 제286조):
- 검사는 공소장에 따라 공소사실, 죄명, 적용 법조를 낭독하거나 요지를 진술합니다.
-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공판 절차 (제286조의2, 제286조의3, 제297조의2):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경우, 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 공판 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 조사 방식 등이 간소화됩니다.
-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거나 간이 공판 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재판장의 쟁점 정리 및 당사자의 진술 (제287조):
-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 후 쟁점 정리를 위해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 및 변호인에게 공소사실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 계획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거 조사 (제290조 ~ 제293조):
- 증거 조사는 쟁점 정리 절차 후에 실시됩니다.
- 증거로 제출된 서류나 물건은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여 조사합니다. 재판장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하고, 그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는 마지막에 조사합니다.
- 증거 서류는 신청인이 낭독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장이 필요하면 내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증거물은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합니다.
- 각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의견을 묻고, 필요한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증거 신청 (제294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증거 신청을 늦춰 공판을 지연시키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의 진술권 (제294조의2, 제294조의3):
-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사망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 정도, 피고인 처벌 의견 등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 피해자 진술 시 사생활 보호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의 공판 기록 열람·등사 (제294조의4):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소송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 공탁과 피해자 의견 청취 (제294조의5):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시행 예정)
증거 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 (제296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 조사에 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 신문 (제296조의2):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 조사 종료 후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등의 퇴정 (제297조): 재판장은 증인이나 감정인, 또는 다른 공동 피고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끝나면 퇴정했던 피고인을 다시 들어오게 하고 진술의 요지를 고지해야 합니다.
공소장의 변경 (제298조):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됩니다.
- 법원도 심리 경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소사실 변경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 (제299조):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의 진술이나 신문이 중복되거나 소송과 관계없는 사항일 때,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변론의 분리와 병합 (제300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습니다.
공판 절차의 갱신 (제301조, 제301조의2):
- 공판 개정 후 판사가 교체된 경우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만 할 때는 예외)
- 간이 공판 절차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합니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이의 없는 때는 예외)
최종 의견 진술 (제302조, 제303조):
- 피고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끝나면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해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304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변론의 재개 (제305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판 절차의 정지 (제306조):
- 피고인이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과 의사의 의견을 들어 그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 다만,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 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공판 절차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과정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공판의 각 단계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