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및 증거인멸 범죄 양형 기준: 유형별 형량 및 감경·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기준

위증 및 증거인멸 범죄는 사법 정의를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그 유형과 목적에 따라 엄격한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단순 위증부터 모해위증, 그리고 증거인멸 및 증인은닉에 이르기까지, 각 범죄 유형에 대한 법원의 권고 형량 범위와 더불어 감경 및 가중 요소, 그리고 집행유예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위증

위증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며, 특히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 등을 모해할 목적인 경우 '모해위증'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가. 유형별 형량 범위

제1유형 (위증)
  • 감경: ~ 10월
  • 기본: 6월 ~ 1년6월
  • 가중: 10월 ~ 3년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됩니다.

제2유형 (모해위증)
  • 감경: 6월 ~ 1년6월
  • 기본: 10월 ~ 2년
  • 가중: 1년6월 ~ 4년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됩니다.

나. 양형 인자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우발적 범행
    •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
    • 자수ㆍ자백
  • 가중 요소: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미필적 고의
    • 소극 가담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위증을 교사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제1유형 (위증)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합니다.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2유형 (모해위증)
  •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 증거인멸ㆍ증인은닉

증거인멸 및 증인은닉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 혹은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해 목적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가. 유형별 형량 범위

제1유형 (증거인멸ㆍ증인은닉)
  • 감경: ~ 10월
  • 기본: 6월 ~ 1년6월
  • 가중: 10월 ~ 3년
제2유형 (모해증거인멸ㆍ증인은닉)
  • 감경: 6월 ~ 1년6월
  • 기본: 10월 ~ 2년
  • 가중: 1년6월 ~ 4년

나. 양형 인자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가중 요소: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소극 가담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제1유형 (증거인멸ㆍ증인은닉)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범행 (형법 제155조 제1항)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범행 (형법 제155조 제2항)
제2유형 (모해증거인멸ㆍ증인은닉)
  •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 증인은닉 등을 한 범행 (형법 제155조 제3항)

양형인자 정의 및 해석

위증 및 증거인멸 범죄의 양형에 있어 고려되는 다양한 인자들은 각각 명확한 정의와 해석 기준을 가집니다. 이러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판단과 예측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우발적 범행: 미리 계획한 바 없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간적으로 위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위증의 내용이 요증 사실 또는 소송의 실체와 관련 없는 부수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위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당사자의 구속, 유·무죄,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민사사건에서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자수·자백: 범죄 발각 전 또는 재판 확정 전의 자수나 자백을 의미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시기적 제한이 있습니다.
  • 미필적 고의: 증인신문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함에도 단정적으로 답변하여 위증할 수 있음을 인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증언자의 학력, 연령, 증언 내용,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언의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극히 낮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같은 심급에서 최초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여러 차례 위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해자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진실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강요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ㆍ증인은닉):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해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거나, 본범과의 긴밀한 인적 관계로 인해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범행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증거인멸ㆍ증인은닉): 범행 수단과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인멸ㆍ증인은닉):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징계사건에서 징계사유 유무 또는 양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증거인멸ㆍ증인은닉):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가 쉽게 복원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위증 및 증거인멸 범죄의 최종 형량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량 범위 결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 선고형 결정: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여러 건 경합하는 경우, 형량은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적용됩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징역형이 권고될 경우, 그 집행 여부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범 위험성 및 범행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위증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경제적 대가의 수수,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소극 가담, 우발적 범행,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위증을 교사한 경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증거인멸ㆍ증인은닉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경제적 대가의 수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경제적 대가의 약속,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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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