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재심: 확정된 유죄 판결의 재검토

형사소송법 제4편 제1장 '재심'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중대한 오류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특별한 불복 절차입니다. 

재심이 가능한 구체적인 이유들과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 그리고 재심 절차의 특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특히, 재심 청구가 형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는 원칙과 재심이 개시되었을 때 재심 법원의 심판 방식, 그리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 등을 설명하여,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권리 구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4편 ‘특별소송절차’의 제1장 ‘재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중대한 법률적 오류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아주 특별한 절차
입니다. 이는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번복되지 않는다’는 확정판결의 효력(기판력)에 대한 예외로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재심 이유), 누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재심 청구권자), 그리고 재심이 청구된 후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진행하는지 등 재심 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재심에서는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등 중요한 사항들도 함께 다루어, 재심 제도의 의의와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최신 개정 보기
법령 정보 확인하기




재심의 이유와 대상 (제420조 ~ 제422조)

재심 이유 (제420조):

  •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 재판에 의해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재심 사유)
    6.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해 그 권리에 대한 무효 심결 또는 무효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 판결 또는 그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 제기 또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 선고 전에 이들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원판결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합니다.

항소 또는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 (제421조):

  •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위 재심 이유 중 제1호(증거 위조/변조), 제2호(증언 허위), 제7호(법관/검사 등의 직무상 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1심 또는 2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제422조):

  •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 청구의 이유로 해야 하는데,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관련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사망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 어려운 경우)
  • 다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심의 관할 및 청구권자 (제423조 ~ 제426조)

재심의 관할 (제423조):

  •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재심 청구권자 (제424조, 제42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본인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 다만, 제420조 제7호(법관 등의 직무상 죄)의 사유에 의한 재심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직무상 죄를 범하게 한 경우(예: 뇌물 제공 등)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합니다.

변호인의 선임 (제426조):

  • 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선임된 변호인의 효력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재심의 청구 시기 및 절차 (제427조 ~ 제437조)

재심 청구의 시기 (제427조):

  •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형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억울함을 풀기 위한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과 집행 정지의 효력 (제428조):

  • 재심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는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의 취하 (제429조):

  •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재심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430조):

  • 재소자가 재심 청구나 취하를 하는 경우, 제344조(교도소장 등에게 제출 시 기간 내로 간주)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실 조사 (제431조):

  • 재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합의부원에게 재심 청구 이유에 대한 사실 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 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432조):

  • 재심 청구에 대해 결정할 때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단,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 유죄 선고를 받은 자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청구 기각 결정 (제433조, 제434조):

  •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임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해야 합니다.
  •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 때에도 결정으로 기각해야 합니다.
  • 이러한 기각 결정이 있으면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재심 개시의 결정 (제435조):

  •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재심 개시 결정 시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경합과 청구 기각의 결정 (제436조):

  • 항소 기각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해 확정된 1심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가 있고 1심 법원이 이미 재심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 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1심 또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해 확정된 1심 또는 2심 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가 있고 1심 또는 항소 법원이 재심 판결을 한 때에는 상고 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중 재심 청구 방지)

즉시항고 (제437조):

  • 재심 청구 기각 결정(제433조, 제434조 제1항), 재심 개시 결정(제435조 제1항), 그리고 청구의 경합에 따른 기각 결정(제436조 제1항)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심판 및 최종 판결 (제438조 ~ 제440조)

재심의 심판 (제438조):

  • 재심 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1심, 2심 등)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즉, 재심 개시 결정이 나면 해당 법원이 다시 원심처럼 사건을 심리합니다.
  • 다음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아도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음)
    1.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을 위해 재심 청구가 있는 때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재심 판결 전에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이 된 때
  • 위 경우에 재심을 청구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과 유사)

불이익 변경의 금지 (제439조):

  •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재심이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될 수 있다는 재심 제도의 근본 취지에 따른 중요한 원칙입니다.

무죄 판결의 공시 (제440조):

  •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해야 합니다.
  • 다만, 무죄 선고를 받은 자나 재심을 청구한 자가 공고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습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판결의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 구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조화시키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재심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약식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전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이 블로그는 형법, 민법, 소송법 등 법령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입법 취지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