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범죄 양형 기준: 유형별 형량과 감경, 가중 요소 및 집행유예 기준

업무방해 및 경매·입찰방해 범죄는 다양한 행위 유형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업무방해부터 경매·입찰방해에 이르기까지, 각 범죄 유형에 대한 법원의 권고 형량 범위와 더불어 감경 및 가중 요소, 그리고 집행유예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업무방해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 사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손괴 등을 통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그 수법과 결과에 따라 다양한 양형 인자가 고려됩니다.

가. 형량 범위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6월
  • 가중: 1년 ~ 3년6월

나. 양형 인자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경매·입찰방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다.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4조 제2항)

2. 경매ㆍ입찰방해

경매·입찰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건설 입찰 방해의 경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 유형별 형량 범위

제1유형 (일반 경매ㆍ입찰방해)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
  • 가중: 10월 ~ 2년
제2유형 (건설 입찰방해)
  • 감경: 6월 ~ 1년
  • 기본: 10월 ~ 2년
  • 가중: 1년6월 ~ 4년

나. 양형 인자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제1유형 (일반 경매ㆍ입찰방해)
  •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 (형법 제315조)
제2유형 (건설 입찰방해)
  •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행위를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내지 제3호)
    •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
    •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
    •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

양형인자 정의 및 해석

업무방해 및 경매·입찰방해 범죄의 양형에 있어 고려되는 다양한 인자들은 각각 명확한 정의와 해석 기준을 가집니다. 이러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판단과 예측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해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거나, 단순 공모에 그치고 실행행위를 주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 또는 방해된 업무의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업무수행의 지장이나 마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해자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진실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강요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불이익을 암시하여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 소극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흉기 휴대, 폭력조직 동원, 치밀한 사전 계획, 문서 위조·조작, 고도의 지능적 방법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수법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피해자의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업무수행의 지장·마비 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추구, 범행 자체를 즐긴 경우 등 부도덕하거나 악의적인 동기를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경매·입찰방해): 범행으로 인한 경매 지연, 저가 낙찰, 특정업체 선정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경매·입찰방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거나,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대형 국책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업무방해 관련 범죄의 최종 형량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량 범위 결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며, 처벌불원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선고형 결정: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해 법관이 감경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도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여러 건 경합하는 경우, 형량은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적용됩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하되, 해당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의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상한의 1/3을 합산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징역형이 권고될 경우, 그 집행 여부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범 위험성 및 범행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업무방해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경매ㆍ입찰방해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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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