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던 연고, 왜 교도소에 반입이 안 될까요? (미개봉 제품 필수!)

우리 아이 피부가 민감해서 평소 쓰던 연고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데, 며칠 전 구속되기 전까지 쓰던 연고를 그대로 가져다줬는데 왜 안 된다는 건지 답답하시죠? 

쓰던 제품이라도 교정시설 반입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모든 물건은 엄격한 검사를 거치며, 특히 개봉된 제품은 반입이 어려운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아이가 평소 쓰던 연고를 그대로 가져다줬는데 안 된다니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시겠어요. "왜 안 되는 건데?"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건 바로 개봉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받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모든 물건은 엄격한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이 적용돼요. 어떤 이유로 안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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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연고 반입 불가 이유: 개봉된 제품 및 형태 변경 문제

외부로부터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물건은 마약, 담배 등 금지물품이 숨겨져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봉된 제품이나 원래 형태가 아닌 제품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 개봉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접수 불가

  • 이미 개봉된 제품은 그 안에 금지물품이 숨겨져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접수를 받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평소에 사용하던 연고라도 개봉된 상태라면 반입이 어려워요.

2. 형태가 변경된 의약품은 반입 불가

  • 원래 형태의 정제(알약)를 제외한 다른 제형의 제품, 즉 물약이나 크림, 연고도 원래 형태 그대로여야 해요.
  • 예를 들어, 원래 정제(알약)였는데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았거나, 가루로 으깨거나 섞는 등 원래 제조된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반입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따라서 의약품(연고 포함)을 전달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미개봉 제품을 처방전과 함께 접수해 야 합니다. 새 연고를 구입해서 처방전과 함께 가져다주셔야 해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연고이니, 이 점을 잘 확인하셔서 다시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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