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사회 풍속을 지키는 법: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는 음행매개죄를 처벌합니다. 또한, 음란한 문서, 영상 등을 유통, 판매, 전시하는 음화반포등의 죄와 이를 제조, 소지, 수입, 수출하는 음화제조등의 죄도 규정합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각 죄목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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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전성 유지의 중요성

형법 '제2편 각칙'의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타인의 권리나 사회의 공공질서를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특히 영리적 목적의 성 관련 범죄나 음란물 유포,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를 규제하여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풍속 관련 주요 범죄 유형

제241조 (삭제)

과거 '간통죄'를 규정했던 제241조는 2016년 1월 6일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된 것입니다. 이제 간통은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음행매개죄 (제242조)

영리(이득을 얻을)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성교)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인신매매를 통해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여 성 착취를 방지하고, 성도덕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사람을 모집하여 간음하게 한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음화반포등의 죄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그림), 필름, 기타 물건(사진, 영상물 등)을 반포(널리 퍼뜨리거나), 판매(팔거나), 또는 임대(빌려주거나)하거나,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음란물의 유통을 규제하여 사회의 유해 환경을 줄이고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음화제조등의 죄 (제244조)

제243조에 규정된 행위(음화 반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만들거나), 소지(가지고 있거나), 수입(들여오거나) 또는 수출(내보낸)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음란물 유통의 근원적인 행위들을 처벌함으로써 음란물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 장비를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음란 CD를 대량으로 들여온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제245조)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거나 사회의 공공질서를 해치는 음란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거나, 공원 벤치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도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변화하고 있지만, 영리적 목적의 성 착취 행위, 음란물 유통,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는 여전히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공공질서와 건전한 성 문화를 보호하려는 법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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