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수용된 분들에게 물건을 보내는 건 보통 안에서 구매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외부 물품 반입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누가 물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품목들이 허가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책이나 의약품은 어떻게 보내는지도 설명해 드릴 테니, 필요한 정보를 여기서 얻어가세요!
교도소에 있는 분에게 물건을 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대부분은 안에서 직접 사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외부에서 물건을 들여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에게나 다 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만 허락된다고 해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고, 누가 물건을 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들을 보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예외적으로 외부 물품 반입이 허가되는 대상자와 접수 안내
이런 분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외부 물품 반입을 허가해 준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대상자인가요?
- 환자, 노약자, 임신부, 장애인 수용자
- 최근 6개월 동안 영치금 잔액이 평균 2만원 이하인 수용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겠죠?)
- 몸집이 큰 수용자 (옷 사이즈 120호 이상 입는 분들)
누가 물품을 접수할 수 있나요?
- 수용자의 가족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등)
- 수용자의 형제자매만 물품을 접수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제도가 있나요? (취지)
수용자 중에서 돈이 없어서 필요한 물건을 못 사는 경우나, 그 밖에 교정시설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외적으로 외부 물품 반입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배려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허가 조건 및 품목은 뭔가요?
허가 조건
- 수용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안에서 물건을 사기 힘들 때
- 그 밖에 교정시설에서 이건 정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허가 품목 (총 6가지예요!)
외부에서 들여보낼 수 있는 물품은 아래 6가지 품목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수량은 '수용자 1인의 보관품 소지 및 보관 허가 기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표)을 따르고요, 모양은 안에서 파는 물건이랑 비슷해야 해요.
- 티셔츠
- 러닝셔츠
- 팬티
- 양말
- 내의
- 브래지어
참고로, 외부에서 물건 반입이 허가되면, 새로 들어온 수용자들의 옷도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급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고 해요.
책이랑 의약품은 어떻게 보내나요?
책(도서)이나 의약품도 보낼 수 있긴 한데요, 이건 절차가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보내기 전에 반드시 해당 교정시설 민원실에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게 좋아요. 각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수용자에게 책 보내는 절차 (두 가지 경우)
1. 수용자가 '이 책 보내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경우
- ① 교도소 담당 직원이 수용자와 상담하고 서류(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아요.
- ② 수용자는 직접 서류(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해서 총무과(민원과)에 내요.
- ③ 결재가 나면, 보관품 담당자가 결재된 서류(별지 제24호 서식)를 민원창구에 놓아두고 여러분에게 수용자가 뭘 신청했는지 알려줄 거예요.
- ④ 그 서류에 맞춰서 보관품을 접수받은 다음, 깨끗하게 세탁해서 수용자에게 지급해 준답니다.
2. 민원인(여러분)이 '이 책 보내주고 싶어요' 하고 신청하는 경우
- ① 민원실 담당자가 여러분과 상담하고 서류(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해서 교도소 담당 직원에게 넘겨줘요.
- ② 교도소 담당 직원이 수용자와 상담하고 서류(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아요.
- ③ 결재가 나면, 보관품 담당자가 결재된 서류(별지 제24호 서식)를 민원창구에 놓아두고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예요.
- ④ 그 서류에 맞춰서 보관품을 접수받은 다음, 깨끗하게 세탁해서 수용자에게 지급해 준답니다.
신청서나 물품 접수할 때 꼭 조심할 점!
- 신분 확인은 철저하게: 신청하는 분이나 물건을 접수하는 분 모두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꼼꼼하게 하니까 꼭 챙겨가세요.
- 택배로 보낼 수도 있어요: 원래는 직접 방문해서 내는 게 원칙인데, 가족이 너무 멀리 살거나 몸이 불편해서 오기 힘들 때는 수용자가 신청하는 절차에 따라서 택배로 보내는 것도 허락돼요. 다만,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같이 보내야 한답니다.
- 검사는 꼼꼼하게: 혹시 반입이 안 되는 물건이 들어가지 않도록 교도소에서 검사를 아주 철저하게 한 다음에 수용자에게 전달해 준다고 하니, 규정에 맞는 물품만 보내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