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에서 '영치금', '영치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민원실에서는 '보관금', '보관품'이라는 말이 들려서 헷갈리셨죠? 이게 다 같은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말일까요?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영치금과 보관품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치소나 교도소에 처음 가보면 '영치금', '영치품'이라는 말도 있고, '보관금', '보관품'이라는 말도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다 다른 건가?"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사실은 같은 뜻이랍니다!
'영치'가 '보관'으로 바뀌었어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2020년부터 법이나 규정을 좀 더 쉽고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영치'라는 단어가 실생활에서는 잘 안 쓰이는 어려운 말이다 보니, 좀 더 쉬운 '보관'이라는 단어로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영치금 = 보관금이고, 영치품 = 보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꾼 것뿐이랍니다!
그럼 보관금이랑 보관품은 정확히 뭔가요?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던 돈이나 물건, 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보내준 돈이나 물건을 교정시설에서 임시로 맡아두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 보관금: 수용자가 처음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돈, 가족이나 지인이 보내준 돈, 또는 교정시설 안에서 번 돈 등, 교정시설에서 보관하도록 허가된 모든 돈을 말해요. 이 돈으로 수용자들은 안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을 사서 쓸 수 있답니다.
- 보관품: 수용자가 처음 들어올 때 가지고 있던 휴대폰, 옷가지 같은 물건들, 또는 다른 사람이 보내준 편지, 도서 등 교정시설에서 보관하도록 허가된 모든 물건을 뜻해요. 보안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모든 물품이 허용되는 건 아니겠죠?
이제 '영치금'과 '보관금'이 같은 뜻이라는 거 아시겠죠? 교정시설 관련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두면 훨씬 편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