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된 지 얼마 안 된 아드님이 갑자기 구금되어 너무 불안해하고 자꾸 춥다고 하니, 어릴 때부터 꼭 안고 자던 이불이나 몸에 맞는 속옷을 넣어주고 싶으셨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직접 바느질한 솜이불, 솜옷을 넣어주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의류 반입에 대한 규정이 있답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불 및 속옷 반입 규정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외부 물품 반입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자비구매품만 허용: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이불이나 속옷, 티셔츠 등의 의류는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보관금을 사용하여 구매하는 자비구매품만 허용됩니다. 즉, 외부에서 직접 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걱정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수용자 간 위화감 조성 및 부정물품 반입을 방지하고, 수용 질서 확립을 통해 평온한 수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드님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관금을 넣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Tags: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