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이 10권짜리 만화책을 빨리 읽고 싶다면서, 본인에게 5권, 같은 방 사람에게 지인등록을 해서 5권 넣어달라고 부탁하던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지 걱정되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교정시설의 규정을 어기는 행위이며, 아드님과 해당 수용자 모두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수용자 간 물품 전달이 금지되는 이유와 처벌
같은 방 수용자를 통해 임의로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제4호에 따라 '수용자 간 허가 없이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구체적인 징벌 내용
이러한 규정을 어길 시, 아드님과 같은 방 수용자 모두 다음과 같은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일 이하의 금치
-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 참가 정지
- 30일 이내의 접견·편지수수·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및 신문 열람 제한
-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이러한 징벌은 수용 생활에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가석방 등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요청이 아무리 절실하더라도, 교정시설의 규정을 어겨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절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아드님에게도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고, 규정에 따라 도서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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