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 접견을 갔는데, 같은 방에 있는 형님이라면서 다른 수용자에게 십만 원을 넣어달라고 부탁받으셨군요. 아드님을 생각하면 들어주고 싶으실 텐데, 괜찮을지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규정 위반이고, 아드님과 부탁한 수용자 모두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드님 접견 갔다가 그런 부탁을 받으셨으니 많이 난감하고 걱정되셨겠어요. 아드님이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도 되는 건지 불안하시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다른 수용자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수용자에게 돈을 보내주는 건 교정시설 규정을 어기는 거랍니다. 그러니 절대로 입금하지 마세요!
다른 수용자에게 영치금 입금은 절대 안 돼요! (규정 위반)
수용자끼리 직접 돈을 주고받거나, 수용자 아닌 다른 사람(즉,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수용자에게 돈을 주는 행위는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주고받는 규정 위반에 해당해요. 이건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4호에 명시된 엄연한 위반 행위랍니다.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돈을 부탁한 수용자와 아드님 모두 아래와 같은 징벌을 받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처벌이 무겁답니다.
- 9일 이하의 금치 (방에만 있어야 하고 다른 활동 금지)
-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 참가 금지
- 30일 이내의 접견·편지 수수·집필 및 전화 통화 제한
-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및 신문 열람 제한
- 1개월의 작업 장려금 삭감 등
정말 아드님과 부탁한 수용자 모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다른 수용자에게 영치금을 입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에게도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영치금 입금을 부탁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는 걸 꼭 알려주셔야 해요.